계속 사용신청 안내

  1. 학자금지원 신청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3. 소득ㆍ재산 조사
  4.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란?

1학기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2학기에 사용하는 제도

조사원칙

소득·재산 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 소득·재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학적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2학기 조사를 실시.

  • 소득·재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학적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가능

    ※ 2학기 인정된 형제/자매 정보가 1학기와 상이한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사용신청'이 불가하며, 절차에 따라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없이 1학기에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그대로 사용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등 확인 완료 시 7일간(주말∙공휴일 포함)의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 종료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인정액으로 확정·통보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최신화 신청 불가
  • 2학기에 형제·자매 수가 변동(출생, 부모 재혼 등)된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필수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사용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형제·자매 정보 변동사항 반영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후, 변동사항을 증빙하여 인정된 경우에만 소득인정액과 학자금 지원구간에 반영됩니다.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신청' 선택 시 1학기에 인정된 형제·자매 정보를 동일하게 사용하며, 형제·자매 최신화 신청도 불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진행 절차
  1. 학자금 지원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본인)
  2.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3.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확인 및 심사 · 동의 등
    ※ 공적자료 상 형제·자매 정보 확인
  4.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확인 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7일 이내, 학기별 1회 변경 가능
    (단, 변경 후 취소·철회 불가)

    ※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실시

  5. 소득인정액 · 지원구간
    확정 및 통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방법 신청매뉴얼보기

학자금 지원 신청시 소득·재산조사 방법을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으로 선택

  • ※ 주의사항
    •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 하더라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정보, 학적, 신분 등 전산 정보 확인 결과 1학기 정보와 불일치 할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신청자의 추가 이행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또는 오선택으로 인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 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2학기 학자금 신청자 중 국외 소득·재산 모니터링 결과 ‘경고’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 불가하며,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해당 내역이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불가 대상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

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약 8주 내외의 기간 소요. 최신화 신청 가능.

  • (1) 1학기 지원구간 미산정자(최초 신청자 포함)
  • (2) 1학기 복지자격 정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가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 (3) 1학기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형제자매 /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출생 등)가 변동된 자
  • (5)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 (7) 1학기에 국외 소득·재산신고 대상자 예외처리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 (8) 2학기에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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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한우정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