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장학재단, 마포)
※ 세부 선발기준 및 주의사항은 당해 연도 선발공고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소개>알림>장학재단은 지금>연합생활관 메뉴)
모집 시기
- 정기모집: 연 1회 모집(1월 중)
※ 학기 중 결원 발생 시 예비선발자 명단에서 충원
거주기간
- '23.2.20(월) ~ 24.2.11(일)(1년)
입주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 (대상 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 중 서울특별시 소재 캠퍼스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학적) 재학 또는 입주 신청 학기 복학 예정자
- (이수학점[학기]) 이수학점 65점 이상 또는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단,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출내역이 없어도 관련 증빙 제출 시 1구간 이하로 인정
- (성적) 총평점평균 4.5 만점 기준 3.5점 이상(4.3 만점 기준 3.3 이상)
입주제한
-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입주 제한
- 대학원, 원격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 생활관 입주 시 ‘건강진단서’ 제출 필요(흉부 X선촬영(결핵) 등)하며, 공동생활에 치명적 영향이 없는 비활동성 질환자 및 보균자는 입주 가능
- 졸업, 제적, 휴학 등으로 소속 대학 재학 중이 아닌 자
※ 단, 1학기 거주 중 학적변동 발생 시 다음 학기부터 거주 불가
- 대학생 연합생활관 강제퇴실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정보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를 위조한 이력이 있는 자
- 공동생활 불가능한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전문의 소견(진단)에 따라 공동생활 가능자는 선발 가능)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신규입주자 선발기준
- 기본사항: 학교별 정원 배정 및 입주 자격 심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소속 대학 내 경쟁)
- (1단계) 학교별 정원 규모에 따라 입주정원 차등 배정
- (2단계) 입주자격 충족여부 확인(대상대학, 소득, 성적 등)
- (3단계) 우선순위 적용
제출 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회통합형인재 증빙서류, 기초 · 차상위 증빙서류 등
※ 서류 세부요건 미충족 시 입주 심사 탈락. 세부내용은 당해 연도 선발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재단소개>알림>장학재단은 지금>연합생활관 메뉴)
- 입주 후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흉부 X선촬영(결핵) 등)
※ 신종 감염병증후군 등 법정감염병 발생 위기 시 생활관 감염예방을 위해 검사 발급 기간 조정 가능
- 재학증명서(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집단감염 우려 및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관련 검사 결과서
입주자 중간 평가
- 입주자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입주제한 해당 여부 확인 및 학적·성적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남은 거주기간 동안 거주 가능
- (학적) 재학생만 거주 가능하며, 1학기 중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확인될 경우 중간 평가 탈락
※ 거주 학기 중 학적변동 시 해당 학기는 거주 가능하나, 다음 학기부터 거주 불가
- (성적) 총 평균평점 4.5 만점 기준 3.5 이상(4.3 만점 기준 3.3 이상) 또는, 직전 학기 평균평점 4.5점 만점 3.2 이상(4.3 만점 기준 3.0 이상)
※ 군복무(ROTC 훈련 등), 소속 대학의 어학연수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해 중간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제출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증빙서류 제출 필수)
기타
- (추가 선발) 대학별로 일정 인원을 예비선발자로 선정하며, 향후 입주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계속거주자) 차년도 입주자 선발 시 대학별 정원의 50% 내에서 기존 거주자 우선 선발 예정
- 단, 본인이 선발된 연도의 입주자 중간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차년도 거주를 희망하는 계속 거주자가 선발 가능 인원보다 많을 경우, 아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발
※ 기존 거주자 우선 선발 탈락 시, 신규 입주자로 재신청 가능
- (1순위) 상점이 높은 자
- (2순위)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자
- (3순위) 총 평균평점 점수가 높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