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및 선발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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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모집 시기
  • 정기모집: 연 2회 학기별 모집
    • (재입주) 매년 1월(1학기), 7월(2학기) 모집 예정
    • (신규) 매년 1월(1학기), 7월(2학기) 모집 예정
  • 수시모집: 공실 발생 시 매월 공고 예정
대상 대학
  •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입주 대상
  • 대한민국 대학(원)(상기 대상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입주 제한
  •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입주 제한
    • 원격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 기숙사 입주 시 ‘건강진단서’ 제출 필요(흉부X선촬영(결핵) 등)하며, 공동생활에 치명적 영향이 없는 비활동성 질환자 및 보균자는 입주 가능
    • 졸업, 제적 등 소속대학의 재적 중이 아닌 자
    • 대학생 연합생활관 강제퇴실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정보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를 위조한 이력이 있는 자
    • 공동생활 불가능한 것을 사유로 대학생 연합생활관에서 중도퇴실한자(2025년 1학기 이후 퇴실자로 한정)
      ※ 단, 공동생활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진단)서 제출 시 입주 가능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모집정원
  • 남녀 성별 정원

      - 남자 348명(174실), 정원외(장애인) 2명(2실)

      - 여자 638명(319실), 정원외(장애인) 3명(3실)

  • 소속학교별 최대 입주정원

      학교(학부)별 정보공시 정원의 규모에 따라 생활관 입주정원 제한

      - 정원 1,000명 이상: 197명

      - 정원 1,000명 미만: 98명

      - 정원 정보없음/대학원: 9명

      ※ 소속학교(학부) 정원은 신청 시작일 기준 가장 최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원'을 참조하되, 대학원 혹은 미공시 학교는 9명(생활관 정원의 1%)로 함

계속거주자 선발 기준
  • 기숙사에 거주 중인(신청마감일 기준) 계속거주 신청자는 모두 선발
    ※ 단, 군복무(ROTC 훈련 등), 소속 대학의 어학연수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해 계속거주 신청기간에 신청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신규 입주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계속거주 기준으로 선발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수)
    ※ 입주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에 한함
신규 입주생 선발 기준
  • 기본사항

    - 전체 정원(986명) 및 학교별 정원 내 계속거주자 선발 인원을 제외한 인원만큼 신규 선발
    - 신규입주를 원하는 경우 신규모집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정원 내 선발

  • 선발 우선순위
    선발 우선순위
    순위 대상
    1순위 은행연합회 추천자
    2순위 주거장학금 지원 대학(원)·지자체 소속/출신
    3순위 일반지원자
    4순위 서울·고양 거주자(보호자 주민등록지)
    5순위 지방대생*
    6순위 외국인

    * 소속대학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 및 인천이 아닌 자

    동일 순위 내 세부 선발기준
    • (1순위)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기초>10구간>미산정 순)
    • (2순위) 학년 낮은 순
    • (3순위)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와 대학 소재지 간 근거리 순
    • (4순위)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상 주거지와 대학소재지 간 원거리 순
      ※ 심사 시점에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심사 이후 변경사항 반영불가)
      ※ 신·편·재입학생은 미산정>9구간 순(단, 정기모집 시에만 한정)
      ※ 4순위까지 동 순위자 발생 시 재단 홈페이지 상 입주신청일이 빠른 순서로 선발
  • 기타사항
    • (장애인전형) 장애인실 수용 가능한 인원(남 2명, 여 3명) 내 정원 외 선발
        - 정기 및 수시모집 기간에 장애인으로 신청한 자 기준
        - 장애인 정원 외 수용인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일반실 배정 가능한 경증장애의 경우 일반 선발기준으로 정원 내 선발
          ※ 독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 2인 1실에서 일상생활 가능한 경우 본인 희망 시 일반실 배정 가능(단, 잔여 일반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일반실 배정 시 정원 포함)
    • (추가선발) 기존 선발자가 기한 내 기숙사비 미납, 입주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로 선발
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차수별 입주 시작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적용

      ① 건강(결핵여부)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검사분)

      ※ 계속거주생 중 직전학기 결핵검진버스를 통한 검진완료자는 생략 가능

      ② 학적증빙서류(7일이내 발급분, 재학/재적/휴학 증명서, 학적부 등 소속학교 '재적' 상태 증빙서류)

      ※ 심사 중 전산으로 확인 시 생략가능

      ※ 성적증명서, 이수증명서 등 수강관련 증빙서류는 인정 불가

      ③ 보호자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30일 이내 발급분. 신규입주만 해당)

      ※ 심사 중 전산으로 확인 시 생략가능

      ※ 보호자와 신청학생의 주민등록지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④ 집단감염 우려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서류(필요시)

      ⑤ 입사등록카드 (본인사진 부착 필요, 신규입주만 해당)

      ※ 입사등록카드 양식은 재단홈페이지(생활관>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입주 시 기숙사 행정실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도 무관함

      (단, 입사등록카드에는 본인의 사진이 부착되어야 하므로 본인의 증명사진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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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기숙사부  |  전상미 ( ☎ 1599-2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