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란?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통해 확인된 국외 소득·재산 정보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반영하여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
  1. 학자금지원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본인)
  2. 정보제공 동의
    홈페이지, 모바일 등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3. 국외 소득·재산 신고?
    홈페이지
    국내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 학자금지원 결정
    재단
  5. 구제신청?
    홈페이지
    (대상자*에 한함)
*

(구제신청 대상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미입력하고,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 중 총 2회 구제신청 가능(신입생(1학년 1학기) 1회, 재학생 2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각 대학이 운영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또는 그와 유사한 전형으로 입학했거나, 재단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 연계를 통해 재외국민으로 분류한 학생 및 가구원.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되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당해 학기까지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 학자금 신청 당시 기초·차상위 자격 보유자임이 확인되거나, 추후 학자금 지급 심사 전까지 기초·차상위 자격 보유자임이 확인되면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 단, 학자금 지급 심사 후에 확인된 기초·차상위 대상자 자격은 불인정

  • 일반전형으로 입학하였으나 학자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선택한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입학정보를 수정해야 함

    ※ 단, 학생의 국내 소득∙재산 조사 개시 전까지 입학정보 수정 가능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
신고원칙
  • (제출기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선정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 학자금 지원이 불가함
    • 단, 증빙서류미비로 보완 요청 통지를 받은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재신고가 가능함
  •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기준화폐) 원칙적으로 국외 소득·재산 금액은 거주 국가의 통화로 입력해야 하나, 통화목록에 거주 국가의 통화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 달러(USD)기준으로 입력
  • (기준환율) 학기별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월 전월의 마지막 영업일 매매기준율(한국은행 고시 기준)
    • 신고한 국외 소득·재산 금액은 한국 원화로 자동계산되며, 학기별로 기준 환율을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함
    • (예시)2025년 1학기 신청 시작월은 2024년 11월 → 환율기준일은 2024년 10월 31일
      2025년 2학기 신청 시작월은 2025년 5월 → 환율기준일은 2025년 4월 30일
  • (주의사항) 소득 없음 증빙, 국외 부채 인정 범위 등
    • (소득 없음 증빙) 국외 소득이 없더라도, 증빙서류(자기기술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통해 반드시 소득 없음을 증빙해야 함
    • (국외 부채 인정 범위) 국외 부채는 국외 재산 합계액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하며, 국내 소득·재산·부채 내역과는 무관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범위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범위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토지, 건축물, 주택 등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 등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국외 소득·재산 증빙서류
  • (국외 거주 여부) 학자금 신청일 당시 국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국외 소득·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국외 거주지*를 신고해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 국외 거주지 매매계약서, 국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학자금 신청일 당시 국내에 연속으로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으로 국내 거주를 증빙할 수 있음
  • (소득 증빙 서류) 거주 국가의 조세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세납입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세전소득금액이 명시되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소득신고서, 소득(소득세)없음 증빙 등으로 소득세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소득의 귀속연도) 매년 1학기 학자금지원 신청 시작월의 직전년도
    • (예시) 2025년 1학기 신청 시작월은 2024년 11월이므로 → 2023년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각 국가 조세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재산 증빙 서류)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국외 일반재산을 증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소득·재산 여건을 고려하여 재산에 대한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재산가액 기준시점) 학자금 신청일
    • (예시) 학자금 지원을 2024년 11월 21일에 신청한 경우 → 2024년 11월 21일 기준의 재산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의 언어) 영문을 제외한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대한민국 번역공증 기관에서 공증 받은 번역문과 원문을 반드시 함께 제출

※ 사례별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 제출 서류 안내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안내 내용을 숙지한 후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 재단이 원칙적으로 징구하는 서류 외의 대체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후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신고결과 확인 : 신고 금액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신고결과 심사 구분
  • 적합 : 적합 대상자에 한하여 국내 소득·재산 조사 단계로 진행
  • 증빙서류 미비 : 환율에 따른 신고금액 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자 (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재접수 가능)
  • 부적합 : 기한 내 미신고자 및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자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신고 가능)
    • * 부적합 대상자는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신고 기회 재부여
    • **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 시,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단, 서류 위·변조 등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는 재신고 기회 박탈)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구제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란?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자금 신청 시 고의 또는 실수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미입력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자를 뜻함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는 각 학자금 지원 사업별 지급 심사에서 학사정보 대조를 통해 입학전형 정보 불일치 확인 시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됨
    *

    단,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담센터를 통해 '입학전형사실 확인서' 제출 후 입학정보 수정 가능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 구제신청
  •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는 2회 구제에 대한 동의 징구 후 ‘재외국민 구제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회 부여

    ※ 신입생은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소속대학과 관계없이 총 재학기간 동안 총 2회(신입생(1학년 1학기) 1회, 재학생 2회)의 재외국민 구제신청 가능

  • 학기별 구제신청 가능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구제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반드시 문의
구제신청 절차
  1.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신청
    (전자서명 필요)
  2. 국외 소득재산 신고(10영업일이내)
  3. 신고 내역 심사
  4. 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5. 재산정 결과 통지
  6. 종료

* 구제신청과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
모니터링 절차
  1.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2.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3. 모니터링
  4. 사후조치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 등)
모니터링 대상자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학생 및 가구원의 국내·외 소득 유무, 일반·금융 재산 보유내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당해 연도 모니터링 결과 경고 사유 적발 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 대상자로 필수 선정
모니터링 방법
  •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및 국내 소득·재산 조사내역 검증 후 이상 유무 확인
  • 필요시 대상자 인터뷰 및 추가 소명자료 요청을 통한 미신고 소득·재산 여부 확인 등 실시
사후 조치
  • 모니터링에 대한 추가 소명을 거부하거나 불성실(미신고 포함) 또는 허위 신고 내역 등이 적발될 경우 '경고' 부여
  •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학자금 지원 신청 시점부터 제한 조치 적용(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등)

    ※ 제한 조치 방법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및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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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김다정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