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자지원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소개
  •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이자산정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재단은 확정된 지원 금액을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로 상환하여 실질적 상환부담을 경감
지자체 이자지원 절차
  1. 지원대상 고객
    소속 지자체 및 기관에
    이자지원 신청
  2. 지자체 및 기관
    자체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확정
  3. 재단
    지자체(기관)
    지원금액으로 지원대상의
    대출이자 상환
  4. 고객
    이자상환 내역확인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
지자체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신청
경기도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신청 표
지원기관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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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2. 10. 10. ∼ 2022. 10. 21. 2022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지원신청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1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 재·휴학생(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 ② 휴학기간은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외
  • ③ 18-1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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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 1. 2. ~ 2023. 1. 31.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23.1.2.) 기준 1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휴학생 포함)

    ※ 졸업(수료)생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3.1.2.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19.1.2.이후 졸업)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하며, 졸업일과 수료일이 다른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사업공고일 기준 취업자는 지원 제외)

  • ② 10-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로 2022년 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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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3. 1. 18. ~ 2023. 3. 6.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2023. 1. 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2년 하반기 국내 대학(원) 재·휴학생
  • ② 공고일(2023. 1. 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2018. 1. 18. 이후 자)
  • ③ 09-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
  • ④ 학자금 지원 구간별 일부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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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 4. 10. ~ 2023. 5. 10.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2023. 4. 3.)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대학(원)생
  • ② 공고일 기준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졸업생 미지원)
  • ③ 09-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

※ 경기도 사업 신청자는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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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재육성재단
2022. 9. 15. ~ 2022. 10. 25. 2022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2022. 8. 25.)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자녀
  • ② 대학 재·휴학생(졸업생, 대학원생 제외)
  • ③ 09-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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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23. 2. 15. ~ 2023. 3. 14.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또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 ③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 ④ 19-1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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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로 위원회 결과 및 추진일정 변화에 따라 신청기간 및 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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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김민숙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