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기한이익부활)제도
정상화(기한이익부활)제도
- 학자금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된 채무자가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당초 대출조건으로 회복하는 제도
지원 대상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보유 채무자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2010년 1,2학기 일반대출형식으로 나간 든든생활비 대출)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보유 채무자
- 농어촌융자 학자금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보유 채무자
신청 절차
- 1단계 : 대출상환 상담센터 전화 상담 및 정상화 요청
- 2단계 : 연체금액 납부
- 3단계 : 정상화(기한이익부활)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일반, 유예, 취업후) ☎ 1599-2250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농어촌전용) ☎ 1599-2270
유의사항
주의사항
- 기 분할상환약정 사실이 있거나, 대출만기 학자금대출 상환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갚기로 한 날짜 경과에 따른 연체대출금은 정상화(기한이익부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할상환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보전조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압류 등)된 경우에는 가압류 해제 후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 채권보전조치 해제는 예상실익금액 이상 상환시 가능
-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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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지원부 | 김건웅 ( ☎ 159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