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주요내용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구상채권, 유예대출(대졸미취업, 군복무), 농어촌 손해금률
손해금률: 연 9%
기한이익상실채권 지연배상금률(대출실행연도 기준)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2019년 이전: 연 6%
2020년 1학기: 연 대출금리+2.5%
2020년 2학기 이후: 연 대출금리+2.0%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연배상금률 (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부터 부과)
2020년 1월 1일 이전: 9%
2020년 1월 1일 이후: 2.5%
손해금(지연배상금)률 : 연 4.5% 적용
(단, 2020년 이후 신규대출의 경우, 대출금리+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발생된 연체이자의 일부분(50%) 감면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 (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
납부방법
(직접이체)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 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기본 납부방법)
(예약이체) 본인 주거래 은행에서 재단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매월 예약입금
* 예약이체 납부방법 희망 시,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번)를 통하여 가상계좌 재발급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