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대학(원)생 멘토들이 다문화·탈북학생 멘티들과 함께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전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이 다문화·탈북학생 멘티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습, 진로상담 및 문화교류 활동 등의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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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소개
멘토링 활동기간
  • 2024년 3월 ~ 2025년 2월
    • 대학(원)생 멘토 모집 및 장학금 신청 일정은 참여 대학(원)별 공지에 따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의 주요 특징
  • 전국의 다문화·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및 학습기회 제공
  • 대학(원)생의 다문화가정 및 학생에 대한 이해심 및 봉사의식을 제고
  • 대학(원)생 멘토에 대한 근로장학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
사업목적
  • (다문화·탈북학생) 초·중·고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
  • (대학(원)생) 다문화 인식 및 나눔문화 제고 등 가치 있는 근로기회 제공
  • (정부 및 사회) 정부의 교육복지정책 실천과 사회적 지식 나눔문화 확산
추진경과
  • (2009년) 13개 교사대, 대학생 멘토 3,457명 참여
  • (2010년) 13개 교사대, 대학생 멘토 2,335명 참여
  • (2011년) [전국대학으로 사업 확대] 42개 대학, 대학생 멘토 3,736명 참여
  • (2012년) [멘티 범위의 확대 : 다문화→다문화·탈북학생] 47개 대학, 대학생 멘토 4,057명 참여
  • (2013년) 52개 대학, 대학생 멘토 4,888명 참여
  • (2014년) 80개 대학, 대학생 멘토 6,918명 참여
  • (2015년) 76개 대학, 대학생 멘토 4,555명 참여
  • (2016년) 91개 대학, 대학생 멘토 4,491명 참여
  • (2017년) 90개 대학, 대학생 멘토 4,227명 참여
  • (2018년) 87개 대학, 대학생 멘토 3,723명 참여
  • (2019년) 84개 대학, 대학생 멘토 3,118명 참여
  • (2020년) 80개 대학, 대학생 멘토 1,971명 참여
  • (2021년) 75개 대학, 대학생 멘토 2,430명 참여
  • (2022년) 72개 대학, 대학생 멘토 2,041명 참여
  • (2023년) 74개 대학
  • (2024년) 102개 대학, 11개 대학원

※ 본교 및 캠퍼스는 1개교로 산정

신청자격
  • 2024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참여 대학(원)의 재학생
  • 한국장학재단의 멘토 기본 요건과 대학(원) 내 자체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 ※ 멘토 기본요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자
  • ※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2024년 사업 참여 대학 명단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학부,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학부, 강남대학교(본교) 학부,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학부, 건양대학교(본교) 학부, 건양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 경남대학교(본교) 학부, 경민대학교(본교), 경북과학대학교(본교),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경인교육대학교(본교) 학부, 계명대학교(본교) 학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광주교육대학교(본교) 학부, 광주대학교(본교) 학부, 국립강릉원주대학교(본교) 학부, 국립공주대학교(본교) 학부, 국립군산대학교(본교) 학부, 국립목포대학교(본교) 학부, 국립부경대학교(본교) 학부, 국립안동대학교(본교) 학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본교) 학부, 국립한국해양대학교(본교) 학부, 김해대학교, 남서울대학교(본교) 학부,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대경대학교(본교), 대구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본교) 학부, 대구교육대학교(본교) 학부, 대구한의대학교(본교) 학부, 대덕대학교(본교), 대동대학교(본교), 동신대학교(본교) 학부, 동아대학교(본교) 학부, 동양대학교(본교) 학부, 목포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 배재대학교(본교) 학부,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삼육대학교(본교) 학부, 상지대학교(본교) 학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본교) 학부, 서울교육대학교(본교) 학부,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서울신학대학교(본교) 학부, 서정대학교(본교), 선린대학교(본교), 선문대학교(본교) 학부, 성공회대학교(본교) 학부, 세경대학교(본교), 수원대학교(본교) 학부, 순천향대학교(본교) 학부, 신라대학교(본교) 학부, 신한대학교(본교), 아주대학교(본교) 학부, 안동과학대학교(본교), 안산대학교(본교), 안양대학교(본교) 학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분교) 학부, 영남대학교(본교) 학부, 영남이공대학교(본교), 영진전문대학교(본교), 우석대학교(본교) 학부, 울산과학대학교(본교), 원광대학교(본교) 학부, 위덕대학교(본교) 학부, 유원대학교(본교) 학부, 인제대학교(본교) 학부, 인천대학교(본교) 학부, 인하대학교(본교) 학부,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전남도립대학교(본교),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전주교육대학교(본교) 학부,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조선이공대학교(본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학부, 진주교육대학교(본교) 학부, 창신대학교(본교) 학부, 청운대학교(본교) 학부, 청주교육대학교(본교) 학부, 춘천교육대학교(본교) 학부, 춘해보건대학교(본교),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충북도립대학(본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본교), 평택대학교(본교) 학부,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한경국립대학교(평택캠퍼스) 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본교) 학부,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학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한남대학교(본교) 학부, 한동대학교(본교) 학부, 한라대학교(본교) 학부, 한성대학교(본교) 학부,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 학부, 혜전대학교(본교)

* 2024년 사업 참여 대학원 명단

국립부경대학교(본교) 대학원, 동신대학교(본교) 대학원, 부산대학교(본교) 대학원, 선문대학교(본교) 대학원, 수원대학교(본교) 대학원, 순천향대학교(본교) 대학원, 인하대학교(본교) 대학원, 전남대학교(본교) 대학원, 제주대학교(본교) 대학원, 평택대학교(본교) 대학원, 한경국립대학교(본교) 대학원

우선선발 기준
  • 외국어 가능자, 전년도 사업 참여자, 다문화 교육 이수자,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탈북학생과의 교류 경험자, 농어촌(원거리) 지원자 우대
활동 기관
  • 활동 기관
    •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록시설, 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남북하나재단 소속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아동권리보장원(www.icareinfo.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한국건강가정진흥원(www.familynet.or.kr)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은 활동 불가함

    • 소속 대학의 근로기관 선정 유형을 확인하여 기관 매칭 후 활동
      근로기관 선정 유형
      대학 발굴형(A형)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원)과 연계된 기관으로 대학(원)에서 배정
      멘토 발굴형(B형)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고 활동 진행
지원 사항
  • 장학금 지급액 = 시간당 지급액 X 활동시간
  • 시간당 지급액
    • 도시: 14,000원
    • 농어촌: 18,000원

      농어촌 기준 : 활동기관(멘티 소속기관) 소재지가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읍·면에 소재한 경우 농어촌으로 구분

  • 멘토링 활동 시간 기준
    멘토링 활동 시간 기준표
    연간 최소 학기 최대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52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단, 멘티 사유에 의한 중단은 예외)
    • 학업 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멘토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일시적인 휴강 또는 공결 처리 관련 서류 제출도 인정 불가)
    • 농어촌 특별활동 및 사전교육도 1일 및 주당 최대 활동시간에 포함
    • 원거리 멘토링 인센티브(이외의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인센티브 부여는 대학의 선택사항이며, 대학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급가능
      • 시간 최소 기준: 대중교통 이용 왕복 2시간 이상
      • 횟수최소기준 : 1회 방문시마다 1시간씩 인정
      • 월 최대 12시간, 활동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멘토링 시간으로 인정

      ※ 최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원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학 자체 판단에 따름

      ※ 대학(원)별 활동 제한 시간이 상이하므로 소속 대학(원)에 활동시간 기준 확인 필수

      ※ 원거리 인센티브는 대학(원) 담당자가 관리자포털에서만 입력 가능하며, 멘토(근로장학생) 입력 불가

    • 농어촌에서 진행하는 멘토링의 경우 학기 최대 520시간 제한 예외
  • 활동확인서 발급
    활동확인서 발급안내
    구분 홈페이지 메뉴 안내 비고
    2012년 이후 인재육성 > 다문화 · 탈북학생 멘토링 > 증명서발급 연간 1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함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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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취업장학부  |  장소연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