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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대출상환 지연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예시: 연체이자)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채권 등을 보유한 자
      •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학자금 유예대출(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인 경우 손해금(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초입금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제출서류 하단 표 참조)
주요내용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주요내용
구분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기한이익상실채권)
감면대상
  •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감면채무
  • (구상채권) 대위변제 후 발생한 손해금
  • (기한이익상실채권) 기한이익상실 후 발생한 지연배상금
상환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분할상환 조건은 분할상환 제도 참조)
감면내용
  • 손해금률
    • 구상채권, 유예대출(대졸미취업, 군복무) : 연 9% → 4.5%
    • 특수채권사망,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의 사유로 상각처리된 학자금대출 채권 : 연 9% → 2%
  • 지연배상금률
    • 기한이익상실채권(대출실행연도 기준)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2019년 이전: 연 6% → 4.5%
      • 2020년 1학기: 연 대출금리+2.5% → 대출금리+1%
      • 2020년 2학기: 연 대출금리+2.0% → 대출금리+1%

        * 2020년 이후 실행된 대출 건부터 연체가산금리 적용

    • 특수채권사망,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의 사유로 상각처리된 학자금대출 채권: 연 6%, 대출금리+2.5%(1.85%) → 2%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부터 부과)
      • 2020년 1월 1일 이전: 9% → 4.5%
      • 2020년 1월 1일 이후: 2.5% → 1%
* 분할상환 시, 초입금을 약정금액의 10% 이상 납부하거나, 일시에 원금전액 상환할 경우, 손해금(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가능
납부방법
  • (직접이체)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 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기본 납부방법)
  • (예약이체) 본인 주거래 은행에서 재단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매월 예약입금

    * 예약이체 납부방법 희망 시,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번)를 통하여 가상계좌 재발급 신청 필요

사회적배려계층 특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만 가능]
  • 분할상환 시 약정금액의 2% 이상 초입금 납부 시 손해금(지연배상금) 전액감면
  • 채무금액에 상관없이 상환기간 최장 20년 이내 가능

    * 재단에서 자격정보 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필요(신청자 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등)

신청절차
  1.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필수)
  2. 2단계
    신청화면 이동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신청)
  3. 3단계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약정신청
    (E-러닝 이수)*
  4. 4단계
    약정초입금 입금
  5. 5단계
    재산조사 실시
  6. 6단계
    약정체결 후 상환스케쥴에 따라 매월 납입일에 상환 진행

* E-러닝을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부동산 등 재산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예상실익 등 채무상환능력을 심사 후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 시, 3개월 이상 미납사유 등에 따라 약정 파기 시 감면된 채무액 모두 복원됩니다.
  • 재산 및 소득 보유 사실을 은닉하여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면된 손해금(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추가로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재산 및 소득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은행대출보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대출상품별 각각 개별 신청
  • 분할상환금 연체시 연체된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 분할상환지연배상금 = 연체된 분할상환금 × 감면 전 손해금률(지연배상금률) × 연체기간/365(또는 366)
  • 기한이익상실채권만 해당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기한의 이익 회복 불가(기본 대출 기한의 이익 회복 또는 분할상환 약정 중 선택)
    • 아래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내 약정체결 불가
      • 1.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3. 채무자가 분할상환 약정 당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재단에 알리지 아니하고, 채무감면(채무면제 포함)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밝혀진 때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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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신용지원부  |  강기혁 ( ☎ 159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