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 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기한이익상실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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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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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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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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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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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상환 시, 초입금을 약정금액의 10% 이상 납부하거나, 일시에 원금전액 상환할 경우, 손해금(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가능 |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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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계층 특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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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러닝을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