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증명서 종류
  • 부채확인서: 부채 현황(대출잔액 등)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
  • 금융거래확인서: 여신현황, 연체현황 등 거래금융기관과 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문서
  • 채무완제확인서: 채무 금액을 완전히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 대출원리금상환증명서(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용):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 학자금 지급 증명서: 당해 학기 학자금 수혜 정보 및 내역을 확인하는 문서
  • 원리금납입증명서(세액공제용):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대상 및 제외 대상 상환액을 확인하는 문서
  • 부실채무상환내역서: 부실채권 보유자 대상 부실채무 상환 내역을 확인 및 증명하는 문서
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의 경우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오프라인 또는 대리인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청 시 [본인의 경우 온라인 발급으로 직접 출력 가능]
      • ① 증명서 발급 신청서
      • ②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우편접수만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표
      신청자 제출 서류
      대리인(일반) ① 증명서 발급 신청서
      ② 위임장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신청인 신본증 사본
      ⑤ 채무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채무자 사망 시) ① 증명서 발급 신청서
      ②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④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⑤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신청서 및 위임장에 인감날인한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서 및 위임장에 자필 전자서명한 경우)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단,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3개월 이내 유효)

    • 서류 제출주소
      • (정상채권) 주소: (41200)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학자금상환부 증명서발급담당자 앞
      • (부실채권) 주소: (41260) 대구 동구 동대구로 441 영남타워 10층 신용지원부 증명서발급담당자 앞

      팩스 신청의 경우 정상채권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부실채권은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팩스 제출 후 상담센터로 수신여부 확인 필수)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각 증명서는 발급일자 기준 최종 대출 현황을 나타냅니다.
    • 금융거래확인서는 발급신청 전 영업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영업시간 시작 전인 오전 9시 이전에 발급하실 경우, 전전 영업일 기준으로 발급될 수 있으니 증명서의 기준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실채무상환내역서의 경우, 당일 입금분에 대해서는 전산 반영 시간이 걸리므로 증명서에 해당 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최소 3시간 이상 소요)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단,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유효]
  • 온라인 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 가능한 프린터와 출력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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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장현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