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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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일반) | ① 증명서 발급 신청서 ② 위임장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신청인 신본증 사본 ⑤ 채무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채무자 사망 시) | ① 증명서 발급 신청서 ②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④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⑤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인감증명서(신청서 및 위임장에 인감날인한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서 및 위임장에 자필 전자서명한 경우)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단,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3개월 이내 유효)
※팩스 신청의 경우 정상채권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부실채권은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팩스 제출 후 상담센터로 수신여부 확인 필수)
※다만, 영업시간 시작 전인 오전 9시 이전에 발급하실 경우, 전전 영업일 기준으로 발급될 수 있으니 증명서의 기준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