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4. 8. 14.(수) 9시 ~ 2024. 9. 11.(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신입생ㆍ복학생ㆍ재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24. 8. 20.(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15년도~’23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4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심사기준
심사기준표
선발구분 선발대상 심사기준
신규선발 성적우수 `24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 자체기준
계속지원 ’24-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C학점 경고제: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19년부터 적용)
기선발 계속지원 ’15 ~ `23년
계속지원 확정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3년 2학기부터 계속지원 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 완화(9구간 이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이충기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