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일반 상환 학자금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자발적 사전채무조정)”란?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방지를 위한 사전채무조정 제도로서,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을 조기에 가능하게 하여 연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대상채권 및 신청조건
  • (대상채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WEST)
  • (신청조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보유한 모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프리워크아웃 신청 가능
    조건1연체 1개월 이상 채권 보유
    또는
    조건2부실채권ⓐ구상채권 ⓑ기한이익상실채권 ⓒ사고채권(개인회생, 파산 등) 보유
    또는
    조건3만기경과채권대출 만기가 경과하였으나, 대출잔액이 남아 미완제 상태인 채권 보유
혜택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가능
    • 1. (분할상환 약정)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2. (지연배상금 감면)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 가능
프리워크아웃 업무처리절차
  1. 신청(온라인)
    대출자 → 재단
    신청하기
  2. 적격여부 심사
  3.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및 신청결과 통지
    재단 → 대출자
    신청현황
  4.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
신청방법 및 신청가능시간
  • (신청방법) 홈페이지(PC)에서 신청 가능
  • (신청가능시간) 영업일 09:00 ~ 21:00
유의사항
  • 연체 6개월에 임박하여 신청을 할 경우 분할상환약정 전에(1~2주 소요)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연체 6개월이 되는 달의 납입일 7일전까지 신청을 권장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정 총액의 2~10%의 초입금(지연배상금 포함)을 일시 상환해야 함

    ※ 프리워크아웃 승인 후, 분할상환 약정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배상금 발생,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문의처
  • 자체 프리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가능여부 및 신청절차) 상담: 1599-2230
  • 채무조정 조건협의(초입금 금액 및 분할상환약정기간) 상담: 1599-2250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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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조승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