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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부정청구! 공공재정환수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생들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그런데 이 소중한 장학금이 누군가의 부주의나 욕심으로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나도 모르게 ‘부정청구’에 휘말리지 않는 법, 그리고 공공재정환수제도까지! 장학금 신청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쉽고 빠르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공공재정환수’라는 말부터 짚고 갈게요. 어려워 보이지만 뜻은 의외로 간단해요. 공공의 돈이 잘못 쓰였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제도랍니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정부 위탁사업과 자체 재원 사업의 장학금도 모두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돼서, 부정청구가 발생하면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가 이뤄진답니다.
그렇다면 ‘부정청구’는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는 모든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은닉해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실제보다 낮게 받는 경우, 장학금을 신청할 때 위조하거나 변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성적 오입력으로 오선발 되는 경우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는 사소한 부주의가 부정청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부정청구를 막기 위해 환수제도 홍보 강화, 부정청구 인식 제고 안내, 부정청구 자진신고 캠페인, 대학 현장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부정청구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장학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면 [허위청구],
받아야 할 장학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면 [과다청구],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장학금을 사용하면 [목적외사용],
그 밖에 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오지급]으로 구분되고, 유형에 따라 장학금 환수 조치사항이 달라집니다.

또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 기준이 다른데요. 환수금액은 부정이익 가액과 이자 그리고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외사용이라면 제재부가금까지 모두 환수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정청구로 환수 대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치사항들을 차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정이익등 환수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에 이자,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가액 기준으로 허위청구는 5배, 과다청구는 3배, 목적외사용은 2배! 오지급은 제재부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학금 지급 제한
환수처분을 받으면 장학사업별 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일정 기간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강제징수
환수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정수익자의 재산이 가압류?압류되는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명단공표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로 명단공표 대상이 되면, 명단이 재단 누리집을 통하여 공표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형사처벌
허위청구와 과다청구의 경우,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더더욱 미리 아는 게 중요해요.
말로만 들으면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가 부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알아볼게요.

사례1. 허위청구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위조했거나, 장학금을 받은 뒤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이 취소된 경우는 허위청구에 해당돼요. 이때는 장학금 전액과 이자 그리고 부정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사례2. 과다청구
선발된 학생을 대신하여 다른 학생이 일부 기간 근로한 경우는 과다청구에 해당돼요. 과다하게 받는 장학금액과 이자 그리고 부정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사례3. 목적외사용
해외연수지원금을 본래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는 목적외사용에 해당돼요.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한 장학금액과 이자 그리고 부정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사례4. 오지급
성적 미충족자가 장학금을 지급받고 나중에 오류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오지급이에요. 잘못 지급된 장학금액과 이자가 부과되는데, 부정수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자는 면제됩니다.

아울러 실제 부정청구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환수금액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런 일을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청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첫 번째, 지원자격은 꼼꼼히!
장학금 신청정보와 자격요건을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장학금별 요건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청과 서류제출은 정확히!
소득, 재산 같은 개인정보를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주세요.
세 번째, 변경사항 신고는 신속히!
학적이나 소득이 바뀌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면, 한국장학재단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이 외에도 장학사업별 유의사항 등을 꼭 확인해서, 내 장학금을 똑똑하게 지켜요.
혹시 주변에서 부정청구를 봤거나,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청구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정직한 신고예요.

부정수급 사실을 바로잡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신고하실 수 있고, 특히 스스로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전액 납부하면 제재부가금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신고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 부정청구 신고는 “재단 누리집(홈페이지)”과 “모바일앱”으로 가능해요.
신고경로
누리집(홈페이지)은 [고객센터] → [의견있어요] → [공공재정환수] → [신고하기] → ‘부정청구 신고’ 순서로,
모바일앱은 [서비스] → [장학금] → [공공재정환수] → [신고하기탭] → ‘부정청구 신고’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첫째, 안내드린 신고경로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그 외 경로로 신고하면 재신고가 필요해요.
둘째,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타기관 신고, 소송이나 이의신청 진행 여부 작성과 증거자료 첨부 등 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한 뒤 신고합니다.
셋째, 신고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재단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가 불필요한 신고 건은 종결처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이 아닌 부정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슬기로운 장학생활, 부정청구는 NO!

장학금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기회에요. 나의 정직한 선택 하나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로 이어진답니다.

장학금 부정청구 사전예방에 모두 동참하여 정직하고 공정한 장학금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2020년 3월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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