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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정상적으로 입주기간 종료 후 정기 퇴실기간 내 퇴실하는 경우
퇴실 예정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퇴실 신청을 한 경우, 잔여 생활관비 전액 환불
퇴실 예정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퇴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10%) 공제 후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 단, 관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무단퇴실의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음
* 입대 및 전염병, 직계가족 병간호,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식적 해외연수,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무단퇴실의 경우
특별사유 | 제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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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
개인 신병(전염병 등 질병, 입원) |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
직계가족 병간호 (등본상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
재학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해외 유학, 교환학생 등) |
재학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
상‧벌점기준에 따라 퇴실명령을 받은 경우, 위약금(30%) 공제 후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생활관생 또는 입주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거나 입주 선발 확정을 취소한다.
1. 대학 등록을 미필한 자
2. 생활관 입주 등록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자
3. 생활관 납부금 미납 및 체납한 자
4. 입주 후 졸업 등 입주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학적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자
5. 생활관 운영관련 기준에 따라 퇴실에 해당하는 벌점을 초과한 경우
구분 | 절차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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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퇴실 30일 전 퇴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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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퇴실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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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개인 짐 정리 및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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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퇴실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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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출입 카드키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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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실 및 환급금 관련 문의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행정실 (☎031-920-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