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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구분은 선발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 단,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기 수혜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대학 학사규정에 따라 성적산출이 가능한 가장 최근 정규학기
○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일반 계속장학생 중 중간평가(2+2) 대상자 또는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계속지원 기준(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및 중간평가(2+2) 또는 진도보고서 평가를 모두 통과 시 계속지원 가능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 절반에 해당하면 중간평가 대상자로 간주
* 해당학기 학사원장상 학년이 ‘4학년’으로 입력된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