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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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2024년 1학기 사업기간: 2024. 3. 1. ~ 2024. 8. 31.
2024년 2학기 사업기간: 2024. 9. 1. ~ 2025. 2. 28.
  • (1차 신청기간) 2024. 5. 21. ~ 6. 20.
  • (2차 신청기간) 2024. 8. 14. ~ 9. 11.
추가 신청기간
  • (2024년 2학기) 2024. 10. 30. ~ 11. 8.
  • (신청 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 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학생

    ※ 추가 신청기간 운영 대학은 재단 홈이지 공지사항 확인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2025년 1학기 사업기간: 2025. 3. 1. ~ 2025. 8. 31.(운영 예정)
  • (1차 신청기간) 2024. 11. 21.(목) 9시 ~ 12. 26.(목)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 11. 21.(목) 9시 ~ 2025. 1. 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2025년 사업 참여(예정) 대학 명단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4년~),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대상대학
지원유형
지원유형별 구분, 분류에 따른 근로내용 표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근로 일반교내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외근로 일반 교외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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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취업장학부  |  조아영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