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 ①(미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조손 가정의 경우 계약자가 조부 또는 조모인 경우도 인정, 조손가정 여부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 ②(기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LH 임대주택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여부 등) 기부처 최종 확인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장학금 신청자와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신청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계약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조손 가정의 경우 제외)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 중이어야 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될 경우, 거주 중으로 간주),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