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기부금 조성 상황에 따라 매년 사업규모가 변동됨)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일정
  • 학생신청 및 서류제출: 2022. 12. 17.(토) 00:00 ~ 2022. 12. 26.(월) 18:00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및 학사정보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기준일('23.2.24.)기준 확인된 정보로 심사진행

  • 최종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023. 3월 말 예정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기부처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기부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입력 항목임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적립일수 확인하기(빠른메뉴)→나의 정보조회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를 통해서 확인 가능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수혜자, 협성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넥슨코리아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IT 및 게임 관련 학과 재학생

    신청자 학과명에 'IT, 컴퓨터, 전자, 보안, AI, 데이터, 게임, 컨텐츠'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위 단어 불포함 학과는 기부처에서 관련학과 여부 심사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제출서류 선택
  • 전공 관련 경진대회 입상경력 증빙서류

    입상경력 있는 경우만 제출

말남장학금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신입생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 휘경여고 졸업생 중 2023년도 1학기 수도권* 소재 대학 입학(예정) 자

    *서울, 경기, 인천

  • 선발 시 성적기준 없음(신입생 선발)
제출서류 필수
  •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선발대상자의 1.5배 내외로 2월 중 별도 요청 예정(신청 시 제출 불필요)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하인 자

    *신청가능 원사업장(금융기관) 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고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제출(해당기관에 확인)

    푸른등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함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1명 당 수혜자 1명 선발 원칙(단, 선발인원 미달될 경우, 자녀 2명까지 지원)

    장학금 신청자와 사무금융분야 종사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종사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제출서류 필수
  •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2022년 발생한 자연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정의 대학생

    장학금 신청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피해사실확인서 상 피해자가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또는 본인이어야 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연 재난은 경북ㆍ강원 산불, 중부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에만 한하며 특별재난지역 목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고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제출서류 필수
  • 피해사실확인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을 방문하여 발급하며, 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됨

우미희망재단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 장해판정(1~14급)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학기별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 가능한 자(총 2회)

    '23년 5월 중 1일, 8월 중 1박 2일 개최 예정(일정 변동 가능)

    세부 일정, 장소 등은 합격자 대상으로 추가 안내 예정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7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23-1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제출서류 필수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

  • 꿈 이룸 보고서
    • 중간 보고서('23. 7. 31.까지 제출), 결과 보고서('23. 10. 31.까지 제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출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 가족관계증명서(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만 제출)
유지웅 기부장학금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체육계열 전공*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학과명에 체육 또는 스포츠 단어가 포함되거나 스포츠 종목이 포함된 학과명(예시: 태권도학과)

    푸른등대 유지웅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정인욱 학술장학재단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가정 외 보호시설*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 중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푸른등대 KOSAF 기부펀드 유형Ⅰ 기수혜자 선발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제출서류 필수
  •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

한국가스공사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인 에너지 전공자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에너지 전공자 기준: 신청자 학과명에 '에너지, 기계, 전기, 화학공학(화공), 토목, 건축, 전산, 자원, 지질' 단어가 포함된 자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인원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고(지역구분은 대학 소재지 기준)
제출서류 필수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또는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신청시작일('22.12.17.)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주민등록등본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 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사사항]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23년도 1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종료일이 '23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한국전력공사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단, 국내 4년제 대학의 4학년 이상은 제외)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이며 학과명에 '전기', '에너지' 단어가 포함된 자

    타분야 전공으로 전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푸른등대 한국전력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제출서류 선택
  • 사회배려계층(생활환경) 확인 서류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정 외 보호출신*: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전기·에너지 분야 관련 경진대회 입상 증빙서류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미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조손 가정의 경우 계약자가 조부 또는 조모인 경우도 인정, 조손가정 여부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 (기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LH 임대주택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여부 등) 기부처 최종 확인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장학금 신청자와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계약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조손 가정의 경우 제외)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 중이어야 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신청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될 경우, 거주 중으로 간주),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제출서류 필수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선택
  • 한부모가족 증명서(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

한국투자공사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신입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 등 가정 외 보호 출신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선발 시 성적기준 없음(신입생 선발)

제출서류 필수
  •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택 1)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선택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 미혼모·미혼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Ⅰ)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 방송* 전공자

    *신청자 학과명에 '방송' 또는 '미디어'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Ⅱ)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택배업*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택배기사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CJ대한통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에 소속된 택배기사

    **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 또는 휴직상태인 경우 선발 제외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
    -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중 2개 사 이상의 근무기간을 합쳐야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재직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근무 기간 확인될 경우 합산하여 기간 산정 가능(재직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인정)

    신청 시 작성한 택배기사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재직여부 및 1년 이상 종사여부 확인

    장학금 신청자가 택배기사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자와 택배기사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택배기사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Ⅲ)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 소비자학* 전공자

    *신청자 학과명에 '소비자' 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KDB나눔재단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3학년* 재학생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편입생 제외, 정규학기 4개 학기 이상 이수 완료자이며, 학사원장 상 3학년인 경우

  • 선발 분야별(일반분야, 특기분야)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한 자

    *자기계발, 진로설정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 진행('23년 5월 중 1박 2일 KDB나눔재단 주최로 진행 예정(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온라인 개최 등으로 진행 방식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분야)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 또는 사회배려계층* 대학생(전공 제한 없음)
    • (특기 분야)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 또는 사회배려계층* 대학생이며 예체능 계열 전공자**

    *장애인, 새터민, 가정 외 보호출신, 한부모 가정,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

    **음악, 체육, 미술, 공연예술 등 관련 학과('23년도 대학별 학과 계열 분류체계에 의함)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제출서류 필수
  •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 1)*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서류제출 필요 없음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정 외 보호출신*: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기본증명서 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KOSAF기부펀드 (유형Ⅱ)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KOSAF기부펀드(유형Ⅱ) 기수혜자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제출서류 필수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또는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신청시작일('22.12.17.)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주민등록등본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 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사사항]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23년도 1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종료일이 '23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기부처 가나다 순)

  • 장학생 선발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확인
  • 기부처별 신청자격을 고려하여 1개만 신청(동일 학기에 1개 기부처 장학금만 수혜 가능)
  • 신규장학생 선발 시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계속장학생 포함)
  • 학자금 지원구간 및 학사정보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기준일 기준 확인된 정보로 심사진행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계속 지원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성적요건 등 기부처별 계속장학생 지원 자격이 충족될 시 계속 지원
  • 자기소개서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신청화면에서 직접작성, 신청 시 제출서류는 최대 5개까지 업로드 가능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처 직인, 페이지 전체, 신청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일이 확인되는 출력 및 스캔본만 인정(컴퓨터ㆍ모바일 화면 캡처본 인정 불가)
  •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필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장학금 심사 과정을 통해 탈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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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인재육성장학부  |  박넝쿨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