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안내
- 학자금지원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본인)
- 정보제공 동의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 학자금지원 결정
재단
- 최신화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업무 정보시스템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일 경우, 상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 국내
소득·재산
조사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약 8주 내외 소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동의완료 권장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 학자금
지원 결정
-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
- 학생 :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
- 부모 :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 통지
- 산정결과 확인경로 :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불가
- 최신화 신청
-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최신화 신청의 의미: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
- 자격 :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 범위 : 학자금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 최신화 심사
-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
최신화 신청 처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종료
- 학자금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통지 후 홈페이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