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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국가장학금 반환: (대학) 반환 계좌번호 확인 ☞ (학생) 반환금 입금 ☞ (재단) 반환 승인
따라서 중복지원 해소 등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반환할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반환 계좌번호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단, 국가장학금 반환은 반환사유 발생 시에만 가능합니다.
(※ 반환사유 : 중복지원해소, 자퇴 등 학적소멸 반환, 장학금 오선발/오지급으로인한 반환 등)
['23년 2학기 기준]
-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자리 이하 소숫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II유형의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
○ 신청기간 종료 전이라면 신청한 내역에 대한 취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수정을 위해서는 신청취소 후 신청수정으로 진행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신청서 수정" 클릭하여 진행]
○ 단, 필수서류가 완료*된 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입력한 가족 정보에 따라 행정정보 또는 서류 확인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학교 정보만 수정 가능합니다.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인 경우
- 가능합니다. 단, 학자금대출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시 대출금+장학금액 중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대출 상환하게 됩니다.
- 장학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등록금액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은 동시 수혜 불가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합니다.(재단→대학→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지급계좌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계좌정보수정]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계좌번호로 국가장학금 수혜(개별지급)를 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소속대학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