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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0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 비이공계 분야로 전공을 변경(전과, 편입 등)한 경우
2. 비이공계 분야로 진출(취업, 창업, 대학원 진학)한 경우
3. 졸업 후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여 의무종사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환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인(학생) 기준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대법원(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이혼,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 구성 등의 경우에는 자체확인을 할 수 없어 신청인에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PASS·KB모바일·삼성패스 등)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의대상 가구원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례(예: 해외체류, 외국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하여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한 동의서 제출이(오프라인 동의) 가능합니다.
※동의대상 가구원: 미혼인 경우 신청인 및 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당 1부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부 제출)
- 신분증(동의대상자) 사본 1부
대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대학생이 실제 거주 또는 경제적인 부양관계에 있는 부모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혼숙려제 진행중인 사항은 소송 등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이혼숙려제도는 다시 재결합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