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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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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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 | |
체납처분 |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상환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체납금이 발생 |
※ 단, 국세청 의무상환액 고지체납 중인 경우, 국세청을 통해 고지체납액 해소 후에 자발적상환 가능
(단위: 만원)
년도 | 21년(3학년) | 22년(4학년) | 23년(구직기) | 24년(취업) | 25년부터 의무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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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이자율(%) | 1.7 | 1.7 | 1.7 | 1.7 | 1.7 | 1.7 | 1.7 | 1.7(미정) | |
대출금액 | 400 | ||||||||
400 | |||||||||
400 | |||||||||
400 | |||||||||
이자계산 대상원금 | 400 | 800 | 1,200 | 1,600 | 1,600 | 1,600 | 1,600 | 1,600 | 1,600 |
이자 | 3 | 6.80 | 10.2 | 13.6 | 13.6 | 13.6 | 13.6 | 13.6 | 88 |
대출원리금 총액 | (의무상환개시 이전 대출원리금) | 1,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