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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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 법령 ·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