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신청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학교와 기업이 기업현장교사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