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회차 신청에 대한 지급심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2회차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실습생을 지도, 교육한 실습에 대해서는 1회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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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학교와 기업이 기업현장교사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