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연장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어 법률상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채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위한 소제기 필요시 채무자가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서류나 비용지출 없이 채무승인갚아야할 학자금대출 금액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채무승인 시 소송비용 등 절감)을 통해 소송비용 절감하여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지원 대상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채무자 및 재단 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전자채무승인제도 주요 내용
대상자, 대상채권 범위, 채무승인효과별 전자채무승인제도 주요 내용표입니다.
구분
상세내역
대상자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재단대출 부실채무자
대상채권 범위
대위변제원금‚ 추가보증료‚ 대지급금‚ 대출원금‚ 약정이자‚ 손해금(지연배상금)
채무승인효과
미상환채권의 소멸시효 연장(당초 채권의 소멸시효에 준용 (3년 ∼ 10년)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를 하지 않아 소송비용 부담 경감 (20만원 ∼ 60만원 소송비용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