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학습비 및 선택경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면제)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 면제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상환안내>군복무이자면제>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참고)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지원 없음
※ (학습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학자금 부분대출 가능
※ 단, 입학금, 학생회비 및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필수·선택경비 항목으로 대출 불가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2024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최대 2개 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3개 이상 기관의 학자금대출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학습비 필요상황에 따라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선택)
※ 대학(원) 학적으로 받은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학점인정 교육기관 | 대학 (전문대학포함) | 5,6년제 대학 | 의·치의· 한의계열 대학 | 전문기술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 2천만원 | |
원리금균등상환 예시
원금+이자를 매월 일정하게 납부!
일정 기간(상환기간)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갚아가는 방식을 말함.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의 비중이 크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져 가는 형태임. 다만, 상환기간 동안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은 동일하게 됨에 따라 상환의 편의성은 높음.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 할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많게 됨.
원금균등상환 예시
원금을 매월 일정하게 납부!
대출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임. 즉, 매달 납부하는 원금은 같은데 이자는 매달 줄어들며 대출금을 갚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자 납부 금액은 줄어들게 됨. 이 방식은 매달 갚아야하는 금액(원금+이자)이 처음에는 많다가 만기일이 가까워 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를 갖고 있음.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적게 됨.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 최장 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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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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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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