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안내
한국장학재단은 재단 업무에 대한 국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단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경영공시 시행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사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경영실적평가결과(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 내부, 주무기관, 감사원, 국정감사 결과(지적사항, 조치계획, 조치결과)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공시방법
-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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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부 | 김민종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