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안내
  • 일정 조건 하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하는 제도
면제처리 절차
  1. 주체
    단계
  2. 재단
    이자면제 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실시
  3. 국세청, 대학
    상환(유예)정보, 학적정보 제공
  4. 재단
    면제해제 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해제 실시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주요내용
  • 면제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실행 시점에, 다음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채무자의 대출채권
      •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판정되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② 다자녀가구의 자녀(본인의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면제기간 : 대출 시점부터 졸업 시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 면제금액 : 면제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약정이자(2024.7.1.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
  • 신청여부 : 이자면제 대상자 개인의 별도 신청 없이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단이 이자면제처리
  • 면제방법
    • 면제적용: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정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약정이자의 납부의무를 면제
    • 면제해제: 대학 졸업*과 상환기준소득 초과 여부 모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해제

      *졸업: 면제대상 채권의 해당 대학별 졸업 기준일자를 의미하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로 입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 등을 포함한다.

  • 이의신청
    • 이자면제 기간과 관련하여 본인의 학적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담센터(T. 1599-2000)를 통해 신청
    • 이의신청 서류(모든 서류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학적 증빙서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이의신청 기한은 이자면제를 정상적으로 중단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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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배준호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