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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면제대상 채권의 해당 대학별 졸업 기준일자를 의미하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로 입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 등을 포함한다.
* 이의신청 기한은 이자면제를 정상적으로 중단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