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선취업 후학습자를 위한 장학금
신청일정
2023년 2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심사요건 재확인(이의신청) 안내
2023년 2학기 신규장학생 심사요건 재확인
심사결과 및 지원내용
신청현황 및 결과 확인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선정결과’ 에서 장학금 상태 확인
지원내용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대상 대학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에 해당하는 대학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 (1) 고등학교 졸업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현 재직 및 이전 재직)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함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심사개시일 기준 ]
- 심사개시일 : [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
- 심사개시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그 익일 기준으로 판단 가능
- (2) 전문학사 취득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 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 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군복무 기간 미포함)
- ②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③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①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고 ②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여 각각 산정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경력은 불인정
-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제한 대상 ]
-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 동일 학기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한 자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지원내용
-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 진행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선발배점
-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간,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