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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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소득공제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
* 상세 소득·재산 반영항목,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방식은 자료실의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바로가기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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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등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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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기본공제 | 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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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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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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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환산율 | 4.17%/3 | 6.26%/3 | 4.17%/3 |
가액기준 | 시가표준액 등 | 조회 가액 | 보험개발원 가액 등 |
(단위: 원)
사례 1 | 사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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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2025년 기준)* | 8구간 | 2구간 | |||
가구 소득인정액(A+B) | 5,260,000 + 5,056,800 = 10,316,800 | 2,500,000 + 139,000 = 2,639,000 | |||
구분1 | 구분2 | 금액 | 구분2 | 금액 | |
소득(월 기준) | 학 | 상시근로소득 | 1,500,000 | 일용근로소득 | 800,000 |
부 | 상시근로소득 | 4,160,000 | 사업소득 | 2,500,000 | |
모 | 일용근로소득 | 1,800,000 | 없음 | - | |
소득평가액(A) | 1,5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2(일용소득 공제)] = 5,260,000 | 8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처리) + 2,500,000 = 2,500,000 | |||
재산 | 학 | 요구불예금(금융) | 500,000 | 없음 | - |
부 | 주택(일반) | 450,000,000 | 임차보증금(일반) | 250,000,000 | |
주식(금융) | 30,000,000 | 요구불예금(금융) | 30,000,000 | ||
모 | 임차보증금(일반) | 300,000,000 | 토지(일반) | 20,000,000 | |
보험증권(금융) | 10,000,000 | 적금(금융) | 30,000,000 | ||
부채 | 학 | 학자금 대출 | 3,000,000 | 학자금 대출 | 2,500,000 |
부 | 임대보증금 | 350,000,000 | 금융기관 대출 | 170,000,000 | |
모 | 금융기관 대출 | 20,000,000 | 금융기관 대출 | 80,000,000 | |
자동차 | 학 | 없음 | - | 없음 | - |
부 | 자동차(장애인) | 30,000,000 | 자동차 | 10,000,000 | |
모 | 자동차 | 10,000,000 | 없음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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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