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학자금지원 신청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3. 소득ㆍ재산 조사
  4.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 - 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40만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 상세 소득·재산 반영항목,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방식은 자료실의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바로가기

각종 소득의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안내표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재산의 유형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의 각종 재산의 유형 안내표입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기본공제액 (기본 재산액)
기본공제, 소득공제의 기본공제액 안내표입니다.
기본공제 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소득공제
  •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월 소득환산율, 가액기준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안내표입니다.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 소득환산율 4.17%/3 6.26%/3 4.17%/3
가액기준 시가표준액 등 조회 가액 보험개발원 가액 등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단위: 원)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사례 1 사례 2
학자금 지원구간(2024년 기준)* 8구간 2구간
가구 소득인정액(A+B) 5,260,000 + 5,056,800 = 10,316,800 2,500,000 + 139,000 = 2,639,000
구분1 구분2 금액 구분2 금액
소득(월 기준) 상시근로소득 1,500,000 일용근로소득 800,000
상시근로소득 4,160,000 사업소득 2,500,000
일용근로소득 1,800,000 없음 -
소득평가액(A) 1,5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2(일용소득 공제)] = 5,260,000 8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처리) + 2,500,000 = 2,500,000
재산 요구불예금(금융) 500,000 없음 -
주택(일반) 450,000,000 임차보증금(일반) 250,000,000
주식(금융) 30,000,000 요구불예금(금융) 30,000,000
임차보증금(일반) 300,000,000 토지(일반) 20,000,000
보험증권(금융) 10,000,000 적금(금융) 30,000,000
부채 학자금 대출 3,000,000 학자금 대출 2,500,000
임대보증금 350,000,000 금융기관 대출 170,000,000
금융기관 대출 20,000,000 금융기관 대출 80,000,000
자동차 없음 - 없음 -
자동차(장애인) 30,000,000 자동차 10,000,000
자동차 10,000,000 없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B)
  • 일반재산 [450,000,000 + 300,000,000*0.95(보정계수) - 69,000,000(기본재산공제) - {부채차감(3,000,000 + 350,000,000 + 20,000,000)}] * 일반재산환산율(4.17%/3) = 4,072,700
  • 금융재산 (500,000 + 30,000,000 + 10,000,000) *금융재산환산율(6.26%/3) = 845,100
  • 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장애인 자동차 가구 당 1대 제외) = 139,000
  • 합계: 4,072,700(일반재산) + 845,100(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5,056,800
  • 일반재산 [250,000,000*0.95(보정계수) + 20,000,000 - 69,000,000(기본재산공제) - {부채차감(2,500,000 + 170,000,000 + 80,000,000)}] * 일반재산환산율(4.17%/3) = 0(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음수이므로 0원 처리)
  • 금융재산 (30,000,000 + 30,000,000 - 64,000,000(일반재산에서 부채 차감 후 남은 금액) * 금융재산환산율(6.26%/3) = 0(부채 차감 후 음수이므로 0원 처리)
  • 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 = 139,000
  • 합계: 0(일반재산) + 0(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139,000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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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한우정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