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신청일정: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닙니다.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백혜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