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안내
- 학자금지원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본인)
- 정보제공 동의
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웰로(Wello)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 학자금지원 결정
재단
- 최신화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업무 정보시스템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일 경우, 상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 국내
소득·재산
조사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우선감면 등)를 위해 조기 신청 필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동의완료 권장
※ 서류처리 및 가구원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상 8주 소요)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학금 선발, 지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 학자금
지원 결정
-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
- 학생 :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
- 부모 :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 통지
- 산정결과 확인경로 :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조회'」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불가
- 최신화 신청
-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최신화 신청의 의미: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
- 자격 :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 범위 : 학자금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 최신화 심사
-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
최신화 신청 처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종료
- 학자금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통지 후 홈페이지 확인
2027년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사전 안내입니다.
2027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이 ‘가~마’ 5구간 체계로 통합 개편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체제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편 목적: 학자금 지원구간 변동성 감소 등 대국민 수용성 제고
개편 내용: 학자금 지원구간이 현행 10구간(1~10) 체계에서 동일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기준으로 재분류된 5구간(가~마) 체계로 변경 예정
개편 시기: 2026년 사전 공표 후 2027년 1학기부터 적용
학자금 지원구간 체계 개편 안내 표입니다.
첫 번째 표는 2026년 기준 현행 1구간부터 10구간까지의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나타냅니다.
1구간부터 3구간까지 국가장학금 1유형은 60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 자녀 610만원, 다자녀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4구간부터 6구간까지 국가장학금 1유형은 44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 자녀 505만원, 다자녀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7구간부터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1유형은 36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 자녀 465만원, 다자녀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9구간 국가장학금 1유형은 10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 자녀 135만원, 다자녀 셋째 이상은 등록금 200만원 지원입니다.
10구간은 국가장학금 미지원입니다.
두 번째 표는 2027년 1학기부터 적용되는 개편 구간을 나타냅니다.
기존 1~3구간은 ‘가’ 구간, 4~6구간은 ‘나’ 구간, 7~8구간은 ‘다’ 구간, 9구간은 ‘라’ 구간, 10구간은 ‘마’ 구간으로 통합됩니다.
지원 금액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며, 구간 명칭만 10개에서 5개 체계로 단순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