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1. 학자금지원 신청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3. 소득ㆍ재산 조사
  4.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구원 동의 바로가기
적용범위
  •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사업
해당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WEST 어학연수비대출, 지자체 이자지원,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
동의 필요성
  •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ㆍ재산 파악을 위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
  •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 징구 사유
  •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⑵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의 효력을 인정

동의대상 가구원

신청인의 혼인여부에 따라 상이

동의대상 가구원 안내표
기준 혼인여부 동의대상 가구원
신청인(학생) 미혼(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없는 경우) 부, 모
기혼(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 배우자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대상에서 제외가능
  •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신청일 기준)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불필요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필요
    •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타 복지사업 심사 시에도 고려되어 타 복지사업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혼자가 미혼으로 잘못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를 수정해야 함

동의 방법
온라인 동의

정보제공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오프라인 동의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1. 상담센터(1599-2000) 요청
    오프라인 동의 문의 및 요청
  2. 동의서 작성
    오프라인 동의서 작성 후 스캔
    (반드시 TIF파일로 저장)
  3. 동의서 제출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팩스 송부
  • 동의대상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확정된 이후 오프라인 동의서 출력 및 제출 가능
    • 동의서식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오프라인 동의는 대학생의 학기별 학자금지원 신청 이후 가능
  •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시 동의서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동의서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동의를 권장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제외

동의 대상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출, 실종(행방불명 포함) 등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지난학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제외 심사와 별개로 매학기 정보제공 동의제외 심사가 진행되며, 부양관계 및 증빙자료를 허위기재 또는 위변조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학자금지원이 취소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피성년후견인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동의 대상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진행 필요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기간 동안 성년후견 개시가 불가할 경우, 임시후견인 선임을 통해 대리하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능
  • 단, 임시후견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 시 임시후견 권한범위에 "학자금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임시후견을 통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해당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절차 재진행 필요
사전동의

학자금지원 신청 이전이라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동의 가능

사전동의 안내표
구분 내용
동의 대상 한국장학재단의 각종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하는 (예비)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내용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동의 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동의
준비사항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모두의 전자서명수단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철회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변동만 철회(또는 변경) 가능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철회 필요 서류: ①철회 대상자의 신분증, ②「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철회 요청서

  • 당해 학기 소득·재산이 조사중 또는 조사 완료인 경우 학기 중 철회 불가
  • 정보제공 동의대상인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동의 철회에 관한 상세 내용은 상담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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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김다정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