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식품인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25년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계획에서 표시하는 ‘대학’이란 대학(교) 및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기관을 의미함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 실행 시작일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주말 및 공휴일 불가)
※ 단, 등록금 대출은 소속 학교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능 횟수 |
|---|---|
| 전문 대학(2·3·4년제)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
| 4년제 대학 | 8회 |
| 기타 대학(의·약학/건축학 등) | 정규학기 수 |
| 대학원(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 | 정규학기 수 |
| 구분 | 2018년 1학기 이전 대출 | 2018년 2학기 이후 대출 |
|---|---|---|
| 거치기간 |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 최장 10년자세히보기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등에 따라 달라짐 |
| 상환기간 | - 1년 | - 최장 10년 |
| 상환방법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관련 상세 안내는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에서 확인 바람
| 구분 | 학부 | 대학원 | 전문대학원주5) | ||||||||
|---|---|---|---|---|---|---|---|---|---|---|---|
| 학년제 학년 |
2 | 3주1) | 4 | 5주2) | 6 | 석사주3) (2) | 석사주4) (3) | 박사(4~) | 석·박사 통합(5) | 의·치의·한의 | 경영, 법학 등 |
| 1 | 8 | 9 | 10 | 10 | 10 | 6 | 7 | 8 | 9 | 10 | 7 |
| 2 | 7 | 8 | 9 | 9 | 9 | 5 | 6 | 7 | 8 | 10 | 7 |
| 3 | - | 7 | 8 | 8 | 8 | - | 5 | 6 | 7 | 10 | 7 |
| 4 | - | - | 7 | 7 | 7 | - | - | 5 | 6 | 10 | 7 |
| 5 | - | - | - | 6 | 6 | - | - | 4 | 5 | 10 | 7 |
| 6 | - | - | - | - | 5 | - | - | - | 4 | 10 | 7 |
※ 최장거치기간은 대출신청자의 약정체결 시점의 학제/학년 기준임
주1)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년’ 과정으로 적용
주2) 5년제 이상 학과의 경우 ‘4년’ 과정으로 적용
주3) 수업연한이 2년 이하인 경우 ‘2년’ 과정으로 적용,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주4)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년’ 과정으로 적용
주5) 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대출신청자의 경우 최장거치기간 동일 적용
* 수업연한이 3년 이상인 석사학위 과정과 학칙에 의한 박사학위 과정을 두는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