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대학생에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교육봉사 및 장학금 수혜 기회 제공

일정
  • 사업기간 : 2024년 3월 ~ 2025년 2월

    ※ 대학별 사업 운영일정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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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사업의 주요 특징
  • (대학생)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
  • (청소년) 초․중․고등학생의 학습․상담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신청자격
  • (학적정보 확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 성적정보 확인 : 성적기준 C0(70점/100점 만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참여 대학 정보는 [참여현황]에서 확인 가능
    • 대학별 신청자격, 참여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소속 대학의 공지 확인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신청 이후,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됨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 1단계 : 소속 대학의 신청 및 모집 공고 확인 후 기간 내 신청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멘토링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사업신청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 멘토링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신청하기
    • 2단계 : 희망근로지 신청(대학선발 후 가능)
      •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생은 활동가능기관이 제출한 멘토링 수요 신청 내용 확인 후 본인의 희망근로지 신청(최대 4순위까지 신청)

        ※ 대학별 신청방식에 따라 매칭이 완료된 경우 신청 불필요

활동기관
  • 활동가능 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기숙사, 지역센터 등)으로 제한함

      아동권리보장원(www.icareinfo.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털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함

      해외에서의 멘토링 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활동장소는 국내에 한함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 멘토 수요신청 방식에 따라 활동기관 매칭 후 멘토링 진행
      멘토링 진행
      기관 신청 기관이 직접 ‘수요조사시스템‘에 멘토 수요를 등록하고 멘토와의 매칭결과 확인 후 멘토링 진행
      대학 등록 대학과 연계 또는 멘토와의 협의 등으로 매칭이 완료되어 수요조사시스템이 불필요한 경우 대학에 요청하여 대학에서 매칭 진행 가능
활동방법
  • 대학생이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지원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장학금)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 활동기관·대학·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활동기관 업무보조 및 단순노무(설거지, 청소 등)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대면 멘토링의 경우, 멘티의 소속학교(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함
    (단, 사전에 활동기관∙대학∙멘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활동(근태) 관리자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동 장소 확대 가능)
  • 대학에서 선발한 활동 도우미에 한해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 지원 활동
    • (활동 도우미 역할) 신규 멘토 조언, 사전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등

      활동 도우미로 선발된 인원은 일반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수 없으며, 시간제한, 온라인 출근부 입력 등에 대한 사항은 일반 멘토와 같음

지원사항
  • 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당 12,220원)
    근로장학금 지급표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단, 멘티 및 활동기관 사유에 의한 중단은 예외 인정)
    •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원거리 멘토링 활동자에 대하여 대학이 활동기관과 협의 후 활동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활동시간으로 인정 가능
      • 횟수 최소 기준: 1회 방문시마다 1시간씩 인정(월 최대 12시간)
      • 원거리 인센티브 부여는 대학의 선택사항이며 대학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급 가능
      • 원거리 인센티브 관련 출근부는 대학 담당자가 입력한 출근부만 인정

    ※ 대학별 활동가능시간이 상이하므로 소속 대학의 활동가능시간 확인 필수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 활동확인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멘토링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증명서 발급

      * 2014년 이전 활동자는 활동 완료자에 한하여 활동확인서 발급

      * 활동확인서는 봉사활동 확인서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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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취업장학부  |  이상훈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