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채무자의 정부보증학자금 장기연체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구상권 발생). 이로 인해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됨나 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대출 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상환해야 하는 것 시 채무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채권 등을 보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