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 (통합신청) 2024. 5. 21.(화) 9시 ~ 2024. 6. 20.(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불필요. 단, 그 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필요한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대상대학목록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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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임주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