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 지원) 개편 예정(’25년 정부예산(안) 기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불필요. 단, 그 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필요한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