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1·2차) 기간에 신청 필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대상대학목록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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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윤웅기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