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
퇴실명령 |
2 |
기숙사내의 도박, 마약, 절도, 방화, 폭행, 성폭행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
3 |
기숙사비 납부기간에 기숙사비를 최종 통보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행위(정해진 기한 내 분할 납부를 미납할 경우 강제퇴실 조치) |
4 |
동일 사안(욕설·폭언·청소불량 등)으로 3회 이상 사생실 변경 요청이 들어온 경우(학기 기준) |
5 |
고의 또는 과실로 소방 안전 시설물을 변형 도는 훼손하여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
6 |
기숙사내 이성 숙박 행위 |
7 |
기숙사 보안 및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출입카드 불법 복제 및 사용, 타인 명의 카드 무단 사용 행위 등) |
8 |
기숙사 호실 내 이성 출입 또는 동성 숙박 행위 |
10점 |
9 |
기숙사 내 위험물질 및 위험 기구 반입 행위 |
10 |
입주적응교육 등 의무교육 불참 |
11 |
타인물품 무단 사용 및 휴게실 타인 음식물 무단 섭취, 타인 명의의 우편물, 택배 수취 및 개봉행위 등 |
12 |
모바일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기숙사생 간 비방 및 갈등 유발 행위 |
13 |
출입인증 시스템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행위 (스피드게이트를 비정상적으로 뛰어 넘거나 창문을 통한 무단 출입, 본인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타 기숙사생을 출입시키는 행위 등) |
8점 |
14 |
사안의 진상 규명 및 원인 파악을 위한 관장, 교육관리관, 행정실 직원 등의 면담 요청을 의도적 지연·거부하거나 불손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
15 |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무단 상호변경 포함) |
16 |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행위 |
6점 |
17 |
기숙사의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
18 |
기숙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행위(지정된 흡연 장소 제외) |
19 |
기숙사 안팎에서 주취 소란 등 풍기문란 행위 |
20 |
외부인 출입불가 구역 동반 출입 또는 호실 내 출입 제공 행위 |
5점 |
21 |
기숙사 내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제품의 사용 행위 |
22 |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 기숙사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
23 |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 외부인을 출입·방조하는 행위 |
24 |
사전 승인 없이 통금시간 위반 행위 |
25 |
기숙사 관련된 서류 제출 지연 또는 정해진 기간을 초과한 기숙사비 납부 지연 행위(지연 날짜에 따른 추가 벌점 부여 가능) |
26 |
기숙사 내 애완동물 사육 및 반입 행위 |
27 |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28 |
벌점 10점 이상임을 2회 이상 통보 받았음에도 인성교육 또는 기숙사 행사 참여에 불참할 경우 |
29 |
관장, 교육관리관 및 행정실 직원의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 |
30 |
소속 학교 학칙 위반으로 학교에서 징계에 처해져 기숙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
4점 |
31 |
기숙사 비품(임시카드 포함)의 반납 지연 및 부주의 사용으로 인한 파손 행위(단, 자발적 신고를 통한 적극적 조치 자의 경우 배상 책임은 묻되 벌점 부과는 제외) |
32 |
정기 사생실 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행위(부재 사실 사전 미통보자), 사생실 점검 상태 불량 (청소 등) |
33 |
사생실 등 기숙사 내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허용되지 않은 음식을 반입 또는 취식하는 행위 |
3점 |
34 |
룸메이트 결원 시 타인의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35 |
기숙사 내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불온 유인물 배포 행위 |
2점 |
36 |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행위 |
37 |
증빙 또는 제출 문서 허위 작성 및 위조 행위(수업확인서, 강의시간표 등) (단, 입사신청 시 증빙서류의 허위 제출 및 위조의 경우 강제퇴실 조치) |
38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3일 이상) 택배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스마일박스 이용 시 제외) |
39 |
복도에 집기 또는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
1점 |
40 |
외박 미신고 사유가 적발된 경우 |
41 |
정당한 사유없이 도서관 도서를 연체·훼손·분실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