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학자금지원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소득ㆍ재산 조사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적용범위
-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사업
- 해당사업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에 한함
동의 필요성
-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ㆍ재산 파악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
- 공동인증서를 통한 동의 징구 사유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서면 동의를 징구해야 하며
⑵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만을 서면 동의로 인정
동의대상 가구원
신청인의 혼인여부에 따라 상이
신청인(대학생) 기준별 혼인여부, 동의대상 가구원 안내표입니다.
기준 |
혼인여부 |
동의대상 가구원 |
신청인(대학생) |
미혼 |
부, 모 |
기혼 |
배우자 |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대상에서 제외가능
-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신청일 기준)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원 동의 불필요
- 가구원이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필요
-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타 복지사업 심사 시에도 고려되어 타 복지사업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동의 방법
온라인 동의
정보제공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공동인증서로 동의
공동인증서이용방법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공동인증서 이용방법 및 발급에 대한 안내 입니다.
전자서명이란
- 전자서명은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합니다.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신청자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추후 확대 예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및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방법에 관한 내용은 각 은행사 또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가능한 공동인증서 종류
사용가능한 공동인증서 종류
공동인증서 종류 |
이용범위 |
절차 |
범용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개인용 전자거래 이용 가능 |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용 공동인증서 |
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용의 인증서 |
각 은행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발급 |
※ 자본 시장 통합법과 관련하여 법인은 금융투자회사 계좌 이용이 불가하므로 금융 투자용 공동인증서 등록불가
(단, 임의 단체 이면서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가능)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 공동인증서의 발급/재발급은 아래 발급기관 외에도 발급 대행기관(은행, 우체국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록기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
홈페이지 주소 |
바로가기 |
한국정보인증(주) |
http://www.signgate.com |
|
(주)코스콤 |
http://www.signkorea.com |
|
금융결제원 |
http://www.yessign.or.kr |
|
한국전자인증(주) |
http://www.crosscert.com |
|
한국무역정보통신 |
http://www.tradesign.net |
|
공동인증서이용방법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공동인증서 이용방법 및 발급에 대한 안내 입니다.
공동인증서이용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직접 발급 및 재발급 받을 수 없으며, 거래 은행 및 금융 투자회사(증권사 등) 지점에서 전자금융(인터넷 뱅킹 등)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해당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PC 및 기타 저장 매체로 발급 받습니다.
※ 자세한 발급 문의는 해당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지참물
[신분증, 도장, 통장]
인터넷 및 사이버 트레이딩 이용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화면) 신한은행 인증서 발급 절차
01. 은행 홈페이지의 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02. 좌측 상단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메뉴를 클릭하고, 인증서 발급/재발급을 클릭합니다.

03. 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04. 약관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

05. 주민등록번호,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06. 아래의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7. 보안매체 정보,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08. 임증서암호 및 저장위치를 설정합니다.

오프라인 동의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상담센터(1599-2000) 요청
오프라인 동의 문의 및 요청
- 동의서 작성
오프라인 동의서 작성 후 스캔
(반드시 TIF파일로 저장)
- 동의서 제출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팩스 송부
- 동의대상 가구원이 확정된 이후 오프라인 동의서 출력 및 제출 가능
- 동의서식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오프라인 동의는 대학생의 학기별 학자금지원 신청 이후 가능
-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시 동의서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동의서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동의를 권장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동의 대상 가구원의 가출, 실종(행방불명 포함) 등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지난학기 가구원 동의제외 심사와 별개로 매학기 정보제공 동의제외 심사가 진행되며, 부양관계 및 증빙자료를 허위기재 또는 위변조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학자금지원이 취소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사전동의
학자금지원 신청 이전이라도, 가구원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동의 가능
동의 대상, 내용, 동의 방법, 준비사항 안내표입니다.
구분 |
내용 |
동의 대상 |
한국장학재단의 각종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하는 (예비)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내용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동의 방법 |
재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 |
준비사항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모두의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은행, 우체국 또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 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가구원 변동만 철회(또는 변경) 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 필요 서류: ①철회 대상자의 신분증, ②「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철회 요청서
- 당해 학기 소득·재산이 조사중 또는 조사 완료인 경우 학기 중 철회 불가
- 정보제공 동의대상인 가구원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동의 철회에 관한 상세 내용은 상담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