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채권 등을 보유한 자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주요내용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조건변경대상
납입금액 변경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납입일 변경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신청절차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필수)
2단계
신청화면 이동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신청)
3단계
체결 중인 약정 납입상태와 조건변경 이용횟수 확인
4단계
신청 및 자격 요건 심사
5단계
약정 체결 후 약정 상환스케쥴에 따라 매월 납입일에 상환 진행
오프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내용을 잘못 기입했을 시 약정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서류구비 및 심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신청 이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