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ㆍ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 강화

선발인원
  • 꿈장학금 : 1,500명
  • 재능장학금 : 500명
  • SOS 장학금 : 400명

※ 사업 잔여 예산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일정
  • 꿈장학금 및 재능장학금
    • 학교추천 및 신청 : '22. 3. 14.(월) ~ ’22. 4. 7.(목), 18시까지
    • 재단 심사 및 선정 : '22. 6월 말 ~ 7월 초 예정
  • SOS 장학금
    • 신청기간 : [1차] ’22. 3. 14.(월) ~ ’22. 3. 31.(목), 18시까지 / [2차] ’22. 8. 16.(화) ~ ’22. 9. 2.(금), 18시까지
    • 재단 심사 및 선정 : [1차] ’22. 4월(’22. 5월부터 장학금 지원) / [2차] ’22. 9월(’22. 9월부터 장학금 지원)
  • 계속장학금(꿈·재능장학생)
    • 정기심사 : ’22. 12월 예정
    • 보완심사 : ’22. 8월 예정
    • 지원대상 :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진학 시 연계하여 지원 예정

    ※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지원자격)
신청대상
  • 꿈장학금 및 재능장학금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
    • (소득기준)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 SOS 장학금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긴급구난사유 해당 학생
    • (긴급구난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학대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풍수해 등 자연ㆍ사회재난 포함)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코로나19, 풍수해 등 자연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 곤란 포함)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코로나19, 풍수해 등 자연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포함)
학교추천 및 신청자격(유형별)
  • 꿈장학금: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우수 학생(학교별 2인 추천)
  • 재능장학금: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특화된 재능(인문사회·이공계·예체능·기타)을 보유한 학생(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 SOS 장학금: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학생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유형별 신청자격
구분 공통 추가
기본 요건 교과 비교과
꿈장학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2ㆍ3, 고1ㆍ2ㆍ3 학생 소득 기준
  • (중2) 없음
  • (중3~고1) 성취도 평균 D 이상
  • (고2~고3)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D등급 이상

* 직전 학년 기준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직전 학년 봉사활동실적 연간 10시간 이상

    * 단, '22년에 한하여 봉사활동실적 기준 미적용(코로나19 상황 감안)

재능장학금 없음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SOS 장학금 긴급구난사유 없음

※ 질병, 체험활동 등 소속 학교 인정 결석은 제외이며, 단, 무단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함

학교추천 및 신청 제외
  • 꿈ㆍ재능장학금
    • (사회적 물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

    • (이중수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저소득층 대상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 특정 기간 중 2회차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이 불가하나, 최종선발일 이후 재단이 통지한 추가서류제출기한 내 장학금포기확인서(해당기관발급)를 제출할 경우 인정(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중복신청) 당해연도 꿈・재능・SOS(1차) 장학금 간 중복신청 불가

      ※ 단, 기존 SOS 장학생의 경우 꿈・재능 유형 신청 가능

  • SOS 장학금
    • (사회적 물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추천 제외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

    • (중복신청) 당해연도 꿈・재능 장학금 간 중복신청 불가

      ※ SOS 장학금(2차)의 경우, ’22년 꿈・재능 장학금 탈락 시 신청 가능

    • (기 수혜자)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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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초중등장학부  |  김소영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