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잔여 예산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 재능장학금은 ’23년부터 신규 선발은 진행하지 않음. 단 기선발된 재능장학생은 매년 심사 후 계속장학금 지원
※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1항~7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
구분 | 공통 |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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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 교과 | 비교과 | ||
꿈장학금 |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 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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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장학금 | 소득기준·다문화 | |||
SOS 장학금 | 긴급구난사유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
①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①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② 저소득층 대상 ③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④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①+②+③+④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이 불가하나, 최종선발일 이후 재단이 통지한 추가서류제출기한 내 장학금포기확인서(해당기관발급)를 제출할 경우 인정(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단,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꿈·다문화 장학금으로 신청 가능
①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②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