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동의는 온라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의대상 가구원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례(예: 해외체류, 외국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하여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한 동의서 제출이(오프라인 동의) 가능합니다.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으나, 등본상 배우자로 확인되는 부친(계부 등)일 경우, 미혼 학생의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 등 공적서류 상 가족관계로도 확인 가능 하므로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동거인으로 확인되는 자의 정보제공 동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