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 단,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혹은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 증빙서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해당없음 | 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군,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대출 지원불가
[9구간 긴급생계곤란자 유형 및 증빙서류 목록]
| 유형 | 증빙서류 | 비고 |
|---|---|---|
| 1. 신청자 부·모의 사망 | 주민등록말소자초본(사망일자 확인) | 1년 이내 사유 발생 (실직·폐업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한정, 폐업사유의 경우 해당 당사자가 대출 신청시점에 직장가입자가 아니여야함) |
| 2. 신청자 부·모의 파산 | 당사자 파산선고 결정문(면책결정 포함) | |
| 3. 신청자 부·모의 개인회생 | 당사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면책결정 포함) | |
| 4. 신청자 부·모의 실직 | 당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5. 신청자 부·모의 폐업 | 당사자의 ①폐업사실증명서, ②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6. 신청자 본인의 파산 | 본인의 파산면책 결정문(면책결정 포함) | |
| 7. 신청자 본인의 개인회생 | 본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문(면책결정 포함) | |
| 8. 신청자 본인의 폐업 | 본인의 ①폐업사실증명서, ②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9. 신청자 본인이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 본인이 거주중이거나 거주했던 청소년쉼터의 입·퇴소확인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 관리자가 직접 발급 가능(최종시설장 명의) |
5년 이내 해당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경우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한정) |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자세히보기 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자립준비청년 ICL 지원대상 정의 ]
| 구분 | 세부구분 | 연령기준 | 정의 |
|---|---|---|---|
| 보호아동 | 만 15~17세 |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 | |
| 연장아동 | 만 18세 이상 | - 만 18세 이상으로 퇴소해야하나, 다음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①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
| 자립준비청년* | 만기퇴소 | -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 |
| 연장종료 | - 보호기간 연장이 종료된 청년 |
*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시설에서 보호조치(보호연장) 가능
| 구분 | 대출 제한 |
|---|---|
| 공통 |
|
| 일반 상환 학자금 |
|
주1) 법원의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면책결정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 등(예: 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약정제도 등)에 따라 재단과 약정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해제 처리된 경우 해당 채권은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신용회복위원회의 면책종결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총 등록금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함
| 일부 제한 | 전부 제한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