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단,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혹은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 증빙서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해당없음 | 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군,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대출 지원불가
*등록금대출 기준이며,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 자세히보기 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자세히보기 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일부 제한 | 전부 제한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