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 등록(예정)대학 최종 등록 마감 시점 또는 대출 실행 마감시점까지 대출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으로 대출 진행
    • ※ 상기 내용 이외에도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 사전승인 가능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기 취업 후 학자금전환대출 기간 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 가능
  • 사전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의 경우, 학자금대출 신청현황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신청* 가능

    * 사전승인 신청 경로(학생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현황 > '심사중 사유상세'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 '사전승인 신청' 버튼 클릭

    ※ 단, 하기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사전승인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바랍니다.

사전승인 기준 안내표/caption>
사전승인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승인 신청 가능
  •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한 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또는 재산정자 중 정규 또는 추가등록 마감시점 및 실행시점에 임박한 학생
  • 소속 대학에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업로드하여 해당 학기 등록할 것임이 확인된 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 업로드 필요)
  • 서류확인 및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신입생군 추가대출
  • 신입생·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원)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원)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원)에서 등록금 대출분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 (재학생 및 재입학생 이용불가)

    ※ 단,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원금잔액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상환 처리 해야하며,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에 따라 대학(원)생이 등록한 지정납부계좌에서 반환 후 잔액 이체출금 처리

    • 대출 지급: 대출 신청자의 대학 계좌
유의 사항
  • 학생의 '입학취소' 또는 '입학포기'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대학에서는 해당 대학(원)생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재단 반환처리 필요
  •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 금지, 재단 반환 원칙

    ※ 학생 개인계좌 반환 시, 재단에 기존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학자금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 신입생군 추가대출 예정자의 경우,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완료 시에 추가합격 대학(원)에 대한 등록금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특별승인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표
구분 가능 횟수 특별 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방법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 없음
  • 특별승인 교육이수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거절사유상세]클릭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학기별 등록금대출 신청/실행 기간 내 대출 가능)
소속대학으로 신청
  • ※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 (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기등록자/기분할납부자 대출
  • 기등록자: 자비로 대학(원)에 선(先) 등록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금대출을 실행
  • 기분할납부자: 분할납부 대상자 중 자비로 선(先) 납부한 재학생에게 등록금대출을 실행

    ※ 단, 재학생은 대학(원)의 기등록 특별추천을 받아 개인별 1회에 한하여만 가능(신입생군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

    • 대출 기간: 매 학기 학자금대출 기간 내 신청, 실행 가능
    • 대출 방법: 대출 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유의 사항
  • 등록금 중 필수경비*를 장학금으로 모두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 가능(생활비대출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등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 대출이 가능 (단, 차액 10만원 이상)
  • 기분할납부자 등록금대출 실행 시 분납 2회차부터 실행 가능 (분납 1회차 실행 불가)
재대출
  •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규로 대출을 실행
  • 대출 기간: 학자금대출 기간 동안 신청 및 실행 가능
  • 대출 방법: 기존 대출금 전액상환 후 대학 및 재단에 재대출 요청
분할납부 연계 대출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 안내
  • 대상 학생 : 재학생만 가능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 대상 대학 :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원)

    *등록금 분할납부 및 연계대출의 운영 여부는 대학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 선택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2회차부터 지원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
분할납부 연계 대출 절차
  1. 1. 대출준비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전자서명 안내
  2. 2. 대출신청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3. 3. 금융교육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4. 4. 신청완료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5. 5. 서류제출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제출서류안내
  6. 6. 분납신청 소속대학에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학별 분납가능 여부 및 일정 확인필요) 소속대학 별도 신청
  7. 7. 대출승인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신청현황
  8. 8. 대출실행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 대출금 회차별 지급실행 학자금대출 실행
유의 사항
  • 등록금 분할납부는 자비로 기납부한 회차에 대하여 기납부 특별추천을 통하여 인별 1회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납부 특별추천은 소속대학에 신청 가능하며, 분납 2회차부터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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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최은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