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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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학자금대출 기간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잔액원금은 학생이 반드시 상환 처리 필요하며,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에 따라 대학생이 등록한 지정납부계좌에서 반환 후 잔액 이체출금 처리
※ 학생 개인계좌 반환 시, 재단에 기존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학자금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구분 | 가능 횟수 | 특별 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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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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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미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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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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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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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으로 신청 |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단,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을 받아 1회에 한하여만 가능(신입생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등
*등록금 분할납부 및 연계대출의 운영 여부는 대학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 선택
※ 등록금 분할납부는 자비로 기납부한 회차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대출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