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일정
신청
  • 등록금대출 : 2024. 7. 3.(수) 9시 ~ 10. 24.(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4. 7. 3.(수) 9시 ~ 11. 14.(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실행
  • 등록금대출 : 2024. 7. 3.(수) 9시 ~ 10. 25.(금) 17시
  • 생활비대출 : 2024. 7. 3.(수) 9시 ~ 11. 15.(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2024년 2학기 연 1.7%(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최소 대출 금액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한도 제한 없음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인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자세히보기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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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최은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