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일정
신청
  •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2026. 7. 1.(수) 9시 ~ 11. 17.(화) 18시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실행
  •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2026. 7. 1.(수) 9시 ~ 11. 18.(수)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 연 1.7%(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원) 등록 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학기당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단,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후 실행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는 학사정보만 있어도 가능)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 불가
      (선납취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

최소 대출 금액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으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한도 제한 없음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2천만원
  • 학제별 생활비대출 총한도(대출잔액 기준)
    학제별 생활비대출 총한도
    구분 학사 일반·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치·한의학 등)
    4년제·전문대 5·6년제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생활비 총한도 2천 4백만원 3천 2백만원 3천 6백만원 4천 4백만원 4천만원 4천 8백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인 대학(원)생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국세청 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의 경우 ’26.5.12.부터, 기준 중위소득 130%(6구간)이하 26.7.1.부터 이자면제 적용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실
김승혁 1599-2000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안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