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제한 없음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