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등록금대출 (일시납, 분납) 생활비대출 (AI학업장려 포함) |
신청 | 7. 1.(수) 9시 ~ 11. 17.(화) 18시 | |||||
| 실행 | 7. 1.(수) 9시 ~ 11. 18.(수) 17시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7. 1.(수) 9시 ~ 11. 18.(수) 18시 | |||||
| 실행 | 7. 1.(수) 9시 ~ 11. 19.(목) 17시 | ||||||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 신청 | 7. 1.(수) 9시 ~ 7. 28.(화)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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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7. 29.(수) 9시 ~ 8. 20.(목) 24시 | ||||||
| 실행 | 8. 21.(금) 9시 ~ 10. 2.(금) 17시 |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신청 | 7. 1.(수) 9시 ~ 11. 17.(화) 18시 | |||||
| 실행 | 7. 1.(수) 9시 ~ 11. 18.(수) 17시 | ||||||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단,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혹은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함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는 학사정보만 있어도 가능)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 불가
(선납취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
| 구분 | 학사 | 일반·특수대학원 | 전문대학원(의·치·한의학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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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전문대 | 5·6년제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 생활비 총한도 | 2천 4백만원 | 3천 2백만원 | 3천 6백만원 | 4천 4백만원 | 4천만원 | 4천 8백만원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의 경우 ’26.5.12.부터, 기준 중위소득 130%(6구간)이하 26.7.1.부터 이자면제 적용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