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생활비대출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일정
  • 신청: 2026. 7. 1.(수) 9시 ~ 11. 17.(화) 18시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신청 권장
  • 실행 : 2026. 7. 1.(수) 9시 ~ 11. 18.(수)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자세히보기
생활비대출 금리
  • 2026년 2학기 연 1.7%(변동금리)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인 자로 상품별 학자금 지원구간을 충족하는 자
    • 등록금: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생활비: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또는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단,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혹은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인 자로 상품별 학자금 지원구간을 충족하는 자
    • 등록금: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생활비: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원) 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원)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함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규모
  • 한도 : 학기당 200만원 한도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원) 등록 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학기당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단,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후 실행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는 학사정보만 있어도 가능)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 불가
      (선납취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

  • 학제별 생활비대출 총한도(대출잔액 기준)
    학제별 생활비대출 총한도
    구분 학사 일반·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치·한의학 등)
    4년제·전문대 5·6년제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생활비 총한도 2천 4백만원 3천 2백만원 3천 6백만원 4천 4백만원 4천만원 4천 8백만원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인 대학(원)생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국세청 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의 경우 ’26.5.12.부터, 기준 중위소득 130%(6구간)이하 26.7.1.부터 이자면제 적용

자세히보기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실
김승혁 1599-2000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안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