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생활비대출 실행(약정)시점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이력이 있는자는 무이자 대상 제외)
※단,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혹은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는 학사정보만 있어도 가능)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 불가
(선납취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
(단, 생활비대출 실행(약정)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