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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에 대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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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검색결과 ( 149건 )

[대통령과학장학]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있습니까?
학부과정 재학기간 동안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장학금 및 학비감면, 등록금에 대한 학자금대출(생활비 대출 제외)을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 타 장학금 중복 수혜 시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중복수혜에 해당되는 금액 환수 ※ 단, 선정시 타장학금을 수혜받기로 약정한 경우 제외(장학생 명예 부여), 근로 대가성 장학금, 중복수혜 장학금 초과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국가장학(이공계)] 이공계 국가장학생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공계국가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② 他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하여 수혜 받은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③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부 등의 혼합학과(이공계+인문계+기타)입학)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④ 기타 ③을 제외한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ㆍ전과(비 이공계열)ㆍ제적의 경우 → ④-1. 학기 중 자퇴ㆍ전과ㆍ제적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 ④-2. 학기 후 자퇴ㆍ전과ㆍ제적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직전학기 장학금 환수 ※ 단, ③,④의 경우 ‘09년도 장학금 지급 분부터 적용(④-1은 ’09년 이전 지급분에도 적용)
[대통령과학장학] 장학생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통령 과학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지원 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② 사업규정 이외의 他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하여 수혜 받은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③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④ 기타 ③을 제외한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ㆍ전과(비 이공계열)ㆍ제적의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⑤ 신청인 서약서(이공계 진로설정 서약)에 의거 이공계 진출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열로 진출한 경우 → 장학생 선발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 수혜 장학금 환수
국가장학생(인문사회)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소속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대학에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연수할 경우, 해당학기의 이수학점과 성적평점이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열) 장학금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장학금 신청 및 추천기간 내에 학점 및 성적 산출이 가능하여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또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신청기간에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장학금 신청 및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을 완료하셔야 장학금 지원이 됩니다.
[멘토링] 한국장학재단의 멘토링 신청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09. 2학기부터 재단이 직접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 ’09. 2학기 ~ ‘10. 1학기에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학부생입니다. · 미래드림, 희망드림, 학부 대통령과학, (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장학금 · 미래드림, 희망드림장학금장학금 또는 생활비 중 일부만 수령한 경우도 가능 → ’09. 2학기 ~ ‘10.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학점이 B이상인 학부생입니다. · 든든, 일반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수혜자 → 재단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학부생입니다. · 재단의 앰배서더 / 대통령과학장학생 중 기자 등 봉사 참여자 · 재단과 MOU를 체결한 대학 등의 초중고등학교 지식봉사 참여 신청 학부생 → ’09. 2학기 ~ ‘10. 1학기에 재단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았다가 중간에 자의로 상환한 경우에도 대상자가 됩니다. · 단, 타 장학금 등 이중수혜로 인한 반납자 및 반납예정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업후상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제한대상는 어떤사람인가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대출제한 대상자>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대학(원)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 휴학 등 신상변동, 장학금지급, 학점감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으로 반환해야할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차액 2만원 미만은 제외) -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2학기 한국장학재단 기초생활수급권자(미래드림)장학금 신청자 중 ‘장학금 220만원내’ 선택한 자 - ‘10-2학기 한국장학재단 차상위계층(희망드림)장학금 신청자 등
[대통령과학장학] 계속지원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됩니까?
A1. 장학금 계속지원기준은 장학생의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최소 성적 기준입니다. 직전학기 취득성적 평점 3.5이상/4.5만점 또는 3.3이상/4.3만점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이수학점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A2. 상기 최소이수학점 기준은 ‘10년도 1학기 취득성적을 대상으로 2010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시부터 적용합니다.
[대통령과학장학]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재학 중 휴학이 가능합니까?
대통령과학장학생이 재학 중 휴학으로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휴학기간 중에는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며, 복학 이후 장학금 지원을 재개) ※ 휴학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드시 전액 반납하여야 함(단, 등록금 우선감면제 실시 경우는 이월 가능)
[취업후상환]기초수급자가 생활비를 대출받을 때 성적 기준이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의 지원대상(100만원) 자격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성적 기준을 적용하며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성적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대학(대학원생 제외)에 재학 - ‘10-2학기「미래드림장학금」120만원 초과 수혜자, 「희망드림장학금」수혜자, 재단 장학생 중 생활비 명목으로 한 장학금수혜자는 지원불가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는 지원 불가 (단,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자격조건 중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연령제한으로 인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은 생활비 지원가능) - 재단에 의해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는 지원불가
[국가장학(이공계)] 2┼2제도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됩니까?
2+2제도 기준이란 입학 이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종합 평균 성적이 B+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학생에 한하여 추가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를 계속 지원하는 제도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08년 장학생부터 적용) ※ ‘07년도까지 선발장학생은 해당 없음 A1. ‘08년도에 선발된 장학생은 3학년 진급 시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이 종합평균 B+이상(3.5이상/4.5만점 또는 3.3이상/4.3만점)을 충족하여야 나머지 2년간 장학금 지원이 계속됩니다. A2. ‘09년부터 선발되는 장학생은 상기 최소 기준(B+이상)을 충족하고, 향후 이공계대학원 진학 및 이공계 분야 연구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 위주로 각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선발ㆍ추천되어야 나머지 2년간 장학금 지원이 계속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3. '10년도 선발장학생부터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고 총 2년 동안의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이상을 충족하여야 나머지 2년간 지원이 계속됩니다. A4. 이후 추가 지원하는 +2년간(나머지 4~5개 학기) 재학 중 성적미달 1회 시 장학금 지원을 영구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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