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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에 대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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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검색결과 ( 149건 )

국가장학생(인문사회) 장학금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이 사전감면 됩니다. - 단, 사전감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학자금대출이 있는 학생은 대출금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미래한국인문학장학] 장학금 신청과 정부기관의 대출을 동시에 신청 가능?
두가지 모두 수혜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차액의 한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인문학 장학금 선정 및 지원 받을 경우에는 수혜금액으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혜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미래한국인문학장학] 장학금 수혜 후 휴학 가능합니까?
휴학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하며, 미 등록시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초과하여 휴학하거나, 자퇴 등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는 해당자의 장학금을 재단으로 반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대통령과학장학] 장학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 장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대학으로 지급되며, 대학에서 장학생에게 지급됩니다. 해외장학생의 경우는 장학생 신청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일반상환]전액 장학금 수혜자인데, 생활비대출 신청이 가능할가요?
[일반상환]전액 장학금 수혜자인데, 생활비대출 신청이 가능할가요? 네, 생활비대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차상위계층장학] 온라인으로 장학금 신청 후 제출 서류는 무엇입니까?
? 해당 대학에 제출서류는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자필서명) 각 1부, 성적증명서(재학성적이 없는 재입학생의 경우,(고교성적증명서, 수능성적, 검정고시 중 택1))
국가장학생(인문사회) 장학금 신청 후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신규장학생>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장학금 신청서와 장학생 서약서, 기본증명서 (동 주민센터 발급)는 신청자 전원 소속대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학업성적 자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학업활동실적서, 학업계획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소속대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생(인문사회) 장학금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장학금은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 등록금 인정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단, 기타경비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학기당 180만원)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열) 장학금은 무엇인가요?
- 국내소재 4년제 대학 인문ㆍ사회ㆍ교육계열에 재학 중인 우수 학부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동일대학이 본교 및 분교 등으로 구분되어 소재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국가장학생(인문사회) 장학금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2009년도 이후 선발된 장학생부터 계속 지원기준 충족시 2년간(4학기) 지원하고 3학년 진급시 2+2제도에 의해 재선발되어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2년간(4학기)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단, 2008년에 선발된 장학생은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에 정규 규정학기 내에서 최대 8학기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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