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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에 대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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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검색결과 ( 149건 )

[차상위계층장학]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 방법과 신청 자격은?
?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 120%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장학금 신청 자격은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또는 부모)으로 증명서를 발급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차상위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결과 통보서중(보상내역에 바우처제도 제외) 택1) 또는 증명서가 발급 불가한 경우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후 신청가능합니다.
[국가장학(이공계)] 소속 대학 또는 전공분야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공계 대학 재학 중 타 이공계 학과(부)로의 이동(전과)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동일학교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타 계열로의 전과 시에는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 지원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4단계【장학생 선발】 : 장학생은 누가 선발하며 결과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대학에서 성적입력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장학생을 추천하면 교육과학기술부(&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이하 기금이라 명칭)에서 장학생을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기금에서는 학생에게 SMS로 통보합니다(선발시기 : 3월 예정). 개별적으로 www.studentloan.go.kr [마이페이지>장학금 진행현황]에서도 확인 가능함
국가장학생(인문사회) 최종 선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2010년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으로 신청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 후 최종적으로 장학생을 선정하게 됩니다. -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은 국가 장학기금 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장학금 진행현황]에서 학생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생(인문사회) 인문ㆍ사회ㆍ교육계열 학생은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내소재 4년제 일반대학교, 산업대학교, 각종 학교의 인문사회계 학과(부)에 입학한 2010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인문사회계열은 인문ㆍ사회ㆍ교육계열을 의미합니다. 단, 사범대학의 자연계교육ㆍ공학교육ㆍ예체능교육 학생, 교육대학의 수학ㆍ과학ㆍ컴퓨터 등 이공계 심화과정 학생은 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장학]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 ① ~ 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①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제출, ②모부자 가족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제출, ③성적미달인 경우, ④해당 학기 미등록자, ⑤등록금 전액을 이미 다른 장학금으로 수령한 경우
[대통령과학장학] 온라인 신청완료 후 신청관련 추가 조치사항은?
A1. 대통령 과학장학생 온라인 신청 후에는 개인별 “접수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신청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과학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2. 신청자가 한국과학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서 (장학금 중복수혜 확인서 포함) ② 학교장추천서(지역추천유형은 교육감 추천서) ③ 수학.과학교수 추천서 ④학교생활기록부 ⑤ 과학활동실적서 ⑥학업계획서 ⑦ 기타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시), 이중국적자 국민처우신고필증(여권) 사본(해당시) 등) ※ 상세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참조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Ⅰ] 신청관련 추가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A1. 이공계 대학원 연구장학생[신청유형Ⅰ] 온라인 신청 후에는 개인별 “접수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신청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순서대로 합철하여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2. 신청자가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5부) ① 온라인 신청서 (장학금 중복수혜 확인서포함 (필수)) ② 연구계획서, ③ 성적증명서 ,④ 지도교수 추천서 ※ ①~④자료 순으로 합철하여 5부 제출
[취업후상환] 이 제도와 유사한 해외 사례는?
? 주로 영?미계 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와 유사한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운용 중입니다. ㅇ 영국 - 등록금 실소요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시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 - 생활비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과 일반계층에 대한 유상대출로 나누어 별도 지원 ㅇ호주?뉴질랜드 - 등록금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소득 발생시 국세청을 통해 상환 - 호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뉴질랜드도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지원 ㅇ 미국 - 영국과는 달리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시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대출자에 대해서 최대 25년간 소득액의 일정액만을 분할 상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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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