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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에 대한 검색결과

2329건 검색결과

FAQ검색결과 ( 149건 )

[차상위계층장학] 소득수준향상으로 차상위계층대상자 인정기준에서 제외되면?
? 차상위계층장학금은 그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차상위계층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다음 학기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다음에 차상위계층대상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이공계)] 계속지원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됩니까?
A1. 장학금 계속지원기준은 장학생의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최소 성적 기준입니다. (신규 및 계속장학생 공통적용) - 성적우수 장학생 : B+ 이상 (3.5이상/4.5만점 또는 3.3이상/4.3만점) - 기존 저소득 장학생 : B+1/2이상 (3.25이상/4.5만점 또는 3.0이상/4.3만점) ※ 최소 이수학점 기준은 직적학기 12학점 이상(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2010년도 1학기 취득성적으로 2학기부터 적용
국가장학생(인문사회) 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학금 계속지원기준은 장학생의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최소 성적 기준입니다. (신규 및 계속장학생 공통적용) - 최소 이수학점 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 성적평점 기준은 B+ 이상 (3.5이상/4.5만점 또는 3.3이상/4.3만점) ※ 2010년도 1학기 취득성적으로 2학기부터 적용
[기초생활수급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인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그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다음 학기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생(인문사회) 계속지원기준에 미충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계속지원기준 1회 미충족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 유보 (다음 학기에 계속지원 기준 충족시 장학금 수혜가능) - 계속지원기준 누적 2회 미충족할 경우, 장학생 자격이 박탈됩니다. - [2+2제도]에 의해 선발된 장학생은 1회 미충족시 영구탈락됩니다.
[대통령과학장학] 성적이 지원기준에 미달될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A1. 직전학기 취득성적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기준에 미달인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이 1회 지원중단 됩니다. (최소이수학점 매학기 12학점이상, 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A2. 성적미달이 누적 2회시에는 장학생 영구탈락 및 장학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취업후상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 것인가요?
‘든든학자금’ 도입이 논의되던 시점에, 든든학자금의 이자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장학금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적극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원규모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한편, 소득분위 1~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로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0억원의 저소득층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을 연내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이공계)]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우수, 대학별 입학성적우수, 이공계중점대학지원의 각 선발 유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홈페이지의 [장학금안내>성적우수장학금(학부)>국가 장학생(이공계)]의 선발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장학]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차상위계층장학생이 소속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대학에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연수할 경우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 교환학생 기간 동안 계속 지원을 위한 학업성취도 기준은 소속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교환학생 연수로 인하여 졸업 및 학위 취득을 위해 추가로 이수하는 학기에는 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장학]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기초수급자 장학생이 소속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대학에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연수할 경우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 교환학생 기간 동안 계속 지원을 위한 학업성취도 기준은 소속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교환학생 연수로 인하여 졸업 및 학위 취득을 위해 추가로 이수하는 학기에는 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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