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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에 대한 검색결과

373건 검색결과

공지사항검색결과 ( 348건 )

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안내
분위 관계없이 지원 (변경)2순위: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 ★ 2016년 1학기 농어촌 학자금융자 신청부터 소득분위 심사 위한 절차 필요(가구원 동의 및 관련서류 제출 등) 2. 농업 종사자 확인 서류 변경 (현행) 농지원부, 어선원부, 영농종사자확인서, 어업종사자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친환경농산물생산인증서(생산자) 자세히보기
2022년 수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안내
소득분위 8분위(중위소득 200%) 이하 해당자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③ 2017년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을 받은 자 ** 지원제외: 졸업생, 대학원생,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중복 참여자, 중도 상환 이자, 완제된 이자, 2016년도 이전 대출에 대한 자세히보기
제15기 WEST 프로그램 어학연수비 대출 신청 안내
소득분위 적용 - 4.6(월) 12:00시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가구원 동의(필수) 2015년부터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반드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 동의대상 가구원 : 미혼일 경우 부모 / 기혼일 경우 배우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동의 가능 (문의 : 1599-2000) - 준비물 : 동의대상 가 자세히보기
2021년도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소득분위 기준액 (월소득인정액)이 8분위 이하인 대학생 ※ 다자녀(본임 포함 3명 이상) 가정인 경우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1년도(1년간) 발생이자(생활비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 >소식· 자세히보기
학자금대출 거절/심사중 사유 확인 및 해소방법 안내
소득구간 결과가 산정되지 않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한 경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절2. 추후 소득구간 결과 산정 후 소득 1~8구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경우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이용 가능(대학원생 제외) 소득분위 1~8분위 또는 다자녀가구 미해당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자세히보기
2023년 하반기 당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안내
소득분위 기준액 (월소득인정액)이 8분위 이하인 대학생 단, 다자녀(본임 포함 3명 이상) 가정인 경우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대학교 졸업생, 대학원생, 국가, 타지자체 등 중복지원, 대출 전액 상환자 ㅇ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3년 상반기(1월~6월)동 자세히보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승인 일정 안내(10.16.까지 신청 등 완료 필요)
2017년 2학기 소득분위(구간) 산정 일정에 따라 10.16.(월) 18:00 이후 대출신청 학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됩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10.16.(월) 18:00까지 반드시 대출신청, 가족관계 확인, 가구원동의를 모두 완료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세내용 - 20 자세히보기
2020년 당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소득분위 기준액 (월소득인정액)이 8분위 이하인 대학생. 단, 다자녀(본임 포함 3명 이상) 가정인 경우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대학교 졸업생, 대학원생, 국가, 타지자체 등 중복지원, 대출 전액 상환자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도(1년간) 발생이자( 자세히보기
2024년 상반기 당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안내
소득분위 기준액 (월소득인정액)이 8분위 이하인 대학생 단, 다자녀(본임 포함 3명 이상) 가정인 경우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대학교 졸업생, 대학원생, 국가, 타지자체 등 중복지원, 대출 전액 상환자 ㅇ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3년 하반기(7월~12월) 자세히보기
< 2023년 상반기 당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안내 >
소득분위 기준액 (월소득인정액)이 8분위 이하인 대학생 단, 다자녀(본임 포함 3명 이상) 가정인 경우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대학교 졸업생, 대학원생, 국가, 타지자체 등 중복지원, 대출 전액 상환자 ㅇ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하반기(7월~12월)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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