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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에 대한 검색결과

373건 검색결과

공지사항검색결과 ( 348건 )

소득3분위('09.2학기 ~ '11.2학기) 이자지원 변경 안내
소득3분위 이자지원 병경 안내 2009년2학기부터 2011년 2학기까지 재단으로부터 받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중 소둑3분위 고객에 대한 이자지원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유 2009년 국회 추경 예산 시 결정한 소득3분위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한시적 이자전액지원이 2011년 2학기로 종료됨에 따라 자세히보기
소득분위 산정 관련 공공기관 대출금 반영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소득분위 산정 시에 다음의 공공기관 대출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부채로 반영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기관 대출금 인정 범위 1. 주택연금 ㆍ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2. 농지연금 ㆍ 농지담보지원(대출)금 (한국농어촌공사) 3. 부 자세히보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소득분위 상세내역 확인 일시 중단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소득구간(분위) 상세내역 확인 일시 중단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서비스 중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접속 일시 중단을 안내하오니 현장지원센터 방문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중단 일시 : 2017년 3월 28일(화) 18:00 ~ 4월 3일(월 자세히보기
소득분위 이의 추가 접수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U-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이 2015년도 1학기 소득분위산정시 부채로 미반영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추가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일정 : 3.4. (수) ~ 3.13. (금) ○ 이의신청 사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U-보금자리론 등) ○ 이의신청 가능 요 자세히보기
소득분위 산정 조사요청 마감에 따른 학자금대출 심사 관련 안내
2016.4.18.(월)로 2016년 1학기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조사요청이 마감되었습니다. 해당일까지 학자금대출 신청,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심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전환대출 불가) 감사합니다. 자세히보기
소득분위 이의신청 방문상담 안내
한국장학재단은 고객 맞춤형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 7개 권역에 방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7개 권역: 서울, 강원(춘천), 경기(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 권역별 센터 주소 및 교통편 조회 방법: 홈페이지>고객센터>질문있어요>방문상담>지역선택 ’18-1학기 소득분위(구간) 이의신청 활 자세히보기
소득분위 오류 관련 사과문
사 과 문 존경하는 대학생과 학부모 여러분,한국장학재단은 지난 7월 29일 2학기 국가장학금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다음날인 30일 총신청자 120만명중 1만1천명의 소득분위 산정 오류에 따른 지급금액 변동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해당 신청자의 심사내용은 발견 즉시 재산정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심사결과 변동으로 자세히보기
소득3분위자 이자전액지원 지속 안내
소득3분위자 이자전액지원 지속 안내 ’09.2학기부터 ’11.2학기까지 저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소득3분위 고객에 대한 이자전액지원이 종전과 같이 계속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관련내용 : 공지사항 1285번 참조(2/10일 게시)) 다 음 1. 지속사유 ㅇ 당초 소득3분위 고객에 대한 이자전액지 자세히보기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 명칭변경 안내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 명칭변경 안내 통계청 ‘소득분위’와의 혼동 방지 등을 위해, 기존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 명칭이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명칭변경 안내 ○ (기존)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 → (변경) 학자금 지원구간 구분 기존 변경 명칭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 (예시) 학자금 지 자세히보기
자동 사전승인 고객에 대한 든든학자금 생활비재대출 안내
사전승인으로 일반학자금생활비대출을 실행한 고객님의 소득분위 수신결과가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인 경우,기존대출을 완제한 후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재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마감일인 11.20.(금) 17:00시까지 가능하오니 재대출이 필요한 고객께서는 미리 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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